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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1일 병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신문할 때 형장을 치는 규정을 상정하다

육조(六曹)에 명하여 신장(訊杖)의 수(數)를 의정(議定)하게 하고, 이어서 말할 만한 일을 의의(擬議)하여 아뢰게 하니, 형조에서 의정부(議政府)·제조(諸曹)에서 봉교(奉敎)하여 의논한 조건을 아뢰었다.

"1. 신장(訊杖)은 1차례마다 많아도 30도(度)를 넘지 못하며, 모름지기 치부(置簿)토록 하였다가 뒷날의 참고에 빙거(憑據)가 되게 하며,

1. 무릇 신장의 체제(體制)와 타하처(打下處)330) 는 한결같이 의금부의 예(例)에 의거하게 하며,

1. 압슬(壓膝)331) 은 1차(次)에 2인, 2차에 4인, 3차에 6인으로 하고, 십악(十惡)·강도(强盜)·살인범(殺人犯)이외에는 이 방법을 쓰지 말게 하고,

1. 경중(京中)에서 형벌을 관장한 각사(各司)는 이미 결행한 신장(訊杖)의 차수(次數)332) 와 장수(杖數)를 결등(決等)할 때마다 계본(啓本)을 만들어 갖추 기록하고, 비록 끝까지 실정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신장을 시행한 자의 차수(次數)와 장수(杖數)도 또한 마땅히 계문(啓聞)하여, 남형(濫刑)하지 말게 하며,

1. 경중(京中)의 유사(攸司)에서는 대체로 봉교(奉敎)하여 구속 문초하되, 응당 신장을 가하여야 할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문(啓聞)한 뒤에 시행하도록 하며,

1. 외방(外方)의 각 고을 수령(守令)은 대체로 죄수(罪囚)나 응당 신장을 가하여야 할 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행형(行刑)을 천단(擅斷)하지 말고, 반드시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한 뒤에 시행케 하며, 임시로 재결할 수 있는 경죄(輕罪)는 이 한계에 있지는 않으나, 결행 한 뒤에는 또한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계월(季月)333) 마다 각 고을 죄수의 신장의 차수(次數)와 장수(杖數)도 또한 경중(京中)의 예(例)에 의하여 갖추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며,

1. 경외(京外)의 관리(官吏)로 만일 성상(聖上)의 흠휼(欽恤)하는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법을 어겨 가며 난형(亂刑)을 행한 자를 경중(京中)에서는 사헌부, 외방(外方)에서는 도관찰사가 범죄인의 친속(親屬)이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게 하여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註 330]
    타하처(打下處) : 형장을 때리는 곳.
  • [註 331]
    압슬(壓膝) : 죄인을 심문할 때 목판으로 무릎을 몹시 누르던 일.
  • [註 332]
    차수(次數) : 차례수.
  • [註 333]
    계월(季月) : 3월·6월·9월·12월.

○丙申/命六曹議定訊杖之數, 仍命可言之事, 擬議以聞。 刑曹啓: "議政府、諸曹奉敎擬議條件。 一, 訊杖每一次多不過三十度, 須令置簿, 以憑後考。 一, 凡訊杖體制及打下處, 一依義禁府例。 一, 壓膝一次二人, 二次四人, 三次六人。 其犯十惡、强盜、殺人外, 毋得用此。 一, 京中掌刑各司, 已決訊杖次數及杖數, 每於決等啓本具錄。 雖竟未得情, 其已行訊杖者, 次數杖數亦當啓聞, 毋得濫刑。 一, 京中攸司凡奉敎拘問, 應加訊杖者必啓聞, 然後乃行。 一, 外方各官守令, 凡罪囚應加訊杖者, 毋得擅自行刑, 必報觀察使, 然後施行。 臨時可決輕罪, 不在此限, 決後亦報觀察使。 觀察使每季月, 各官罪囚訊杖次數及杖數, 亦依京中例, 具錄啓聞。 一, 京外官吏, 如有不體聖上欽恤之意, 違法亂刑者, 京中司憲府; 外方都觀察使, 許犯罪人親屬陳告, 依律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