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9일 갑오 6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탄일에 축수재를 베풀지 말도록 세도감·내시 다방·상의원 등에 명하다
삼도감(三都監)·내시 다방(內侍茶房)·상의원(尙衣院)·응양위(鷹揚衛)에 명하여 탄일(誕日)의 축수재(祝壽齋)를 베풀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命三都監、內侍茶房、尙衣院、鷹揚衛, 勿設誕日祝壽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