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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5일 경인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궐내의 공역하는 사람을 별사옹·진상상배색·증색 등으로 개칭하다

궐내(闕內)의 공역(供役)하는 사람의 칭호를 고치었다. 한파오치(漢波吾赤)300) 를 별사옹(別司饔)이라 개칭하고, 장자색(粧子色)301) 을 진상상배색(進上床排色)이라 개칭하고, 다인상배색외방(多人床排色外方)을 증색(蒸色)이라 개칭하고, 주방성상(酒房城上)을 주색(酒色)이라 개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00]
    한파오치(漢波吾赤) : 사옹방(司饔房)에서 고기를 베는 일을 특별히 맡아 보던 사람. 별사옹(別司饔).
  • [註 301]
    장자색(粧子色) : 조선조 때 궁중의 음식물을 상(床)에 차리던 일을 맡아 보던 하례(下隷).

○改闕內供役人稱號, 漢波吾赤改別司饔, 粧子色改進上床排色, 多人床排色外房改蒸色, 酒房城上改酒色。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