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4일 경진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사람을 시켜 이방간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다
사람을 보내어 이방간(李芳幹)에게 주선(酒膳)263) 을 내려 주고, 건장록(乾獐鹿)264) 을 합쳐 15구(口), 약주(藥酒) 30병(甁), 소주(燒酒) 10병, 녹포(鹿脯)265) ·조곽(早藿)266) 등의 물건을 내려 주면서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지금 도내(道內) 홍주(洪州)에 안치(安置)된 이방간(李芳幹) 처소(處所)에 월봉미(月俸米)는 이미 주었으나, 감장(甘醬)·건청어(乾靑魚) 등의 물건을 연속하여 주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