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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4일 경진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사람을 시켜 이방간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다

사람을 보내어 이방간(李芳幹)에게 주선(酒膳)263) 을 내려 주고, 건장록(乾獐鹿)264) 을 합쳐 15구(口), 약주(藥酒) 30병(甁), 소주(燒酒) 10병, 녹포(鹿脯)265) ·조곽(早藿)266) 등의 물건을 내려 주면서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지금 도내(道內) 홍주(洪州)에 안치(安置)된 이방간(李芳幹) 처소(處所)에 월봉미(月俸米)는 이미 주었으나, 감장(甘醬)·건청어(乾靑魚) 등의 물건을 연속하여 주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재정-상공(上供)

  • [註 263]
    주선(酒膳) : 술과 육선(肉膳).
  • [註 264]
    건장록(乾獐鹿) : 말린 노루와 사슴.
  • [註 265]
    녹포(鹿脯) : 사슴 고기로 만든 포.
  • [註 266]
    조곽(早藿) : 이른 철에 따서 말린 미역.

○遣人賜芳幹酒膳。 賜乾獐鹿幷十五口、藥酒三十甁、燒酒十甁、鹿脯早藿等物, 仍傳旨于忠淸道都觀察使曰: "今道內洪州安置芳幹處, (月捧米)〔月俸米〕 則已給矣, 若甘醬乾靑魚等物, 連續給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