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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0일 병자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호조의 건의로 장흥고 등의 사기·목기 관리 방법을 개선하다

호조(戶曹)에서 기명 제폐(器皿除弊)의 사의(事宜)를 올려 말하기를,

"장흥고(長興庫)의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외공(外貢)의 사기(砂器)·목기(木器)255) 는 사옹방(司饔房)에 납부하여 시행하고, 장흥고봉납(捧納)256) 을 전장(專掌)하여, 내연(內宴)과 행행(行幸) 때에 사옹방·사선서(司膳署)·사련소(司臠所)257) 에 분납하는 까닭에 끝까지 고찰할 수 없는데다가 혹은 숨기고 혹은 깨어져 환납(還納)한 숫자는 겨우 5분의 1에 이르러 이를 봉수(逢受)한 하전(下典)258) 에게 징수함은 실로 여러 해 쌓인 큰 폐단이라 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장흥고에 납부하는 사기·목기의 외공 원수(外貢元數) 안에 사옹방·사선서·예빈시(禮賓寺)·전사시(典祀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공안부(恭安府)·경승부(敬承府) 등 각사(各司)의 것도 따로 정하여 상납(上納)하게 하고, 각기 그 사(司)에서 출납을 고찰하게 함으로써 적폐(積弊)를 혁파하게 하소서."

하고, 호조에서 또 아뢰기를,

"장흥고의 공안부 사목기(貢案付砂木器)에 금후로는 ‘장흥고(長興庫)’라 3자(三字)를 새기고, 기타 각사(各司)에 납부하는 것도 또한 장흥고의 예(例)에 의하여 각기 그 사호(司號)259) 를 새겨서 제품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고, 윗항의 표(標)가 있는 기명(器皿)을 사장(私藏)하다가 드러난 자는 관물(官物)을 훔친 죄를 받게 함으로써 큰 폐단을 끊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창고(倉庫) / 재정-공물(貢物)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사법-법제(法制)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註 255]
    사기(砂器)·목기(木器) : 사기그릇과 나무그릇.
  • [註 256]
    봉납(捧納) : 봉상(捧上)·물건을 바침.
  • [註 257]
    사련소(司臠所) : 소나 말을 길러서 국용(國用)에 이바지하던 관아.
  • [註 258]
    하전(下典) : 아전(衙典).
  • [註 259]
    사호(司號) : 관사의 이름.

○戶曹上器皿除弊事宜。 啓曰: "據長興庫呈, 外貢砂木器, 以司饔房納施行, 而庫專掌捧納, 內宴及行幸時, 分納於司饔房、司膳署、司臠所, 故未得終始考察, 或匿或破, 還納之數, 僅至五分之一, 徵於逢受下典, 實爲積年巨弊。 願自今庫納砂木器外貢元數內, 司饔房、司膳署、禮賓、典祀、內資、內贍寺、恭安、敬承府等各司, 分定上納, 各其司考察出納, 以革積弊。"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上項有標器皿, 私藏現露者, 以盜官物坐罪, 以絶巨弊。"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창고(倉庫) / 재정-공물(貢物)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사법-법제(法制)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