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4월 8일 갑자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라 신녕현을 장수역이 있는 데로 옮기다
신녕현(新寧縣)을 장수역(長守驛) 땅에 이치(移置)하니,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름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移置新寧縣于長守驛地, 從慶尙道觀察使之報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