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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4월 8일 갑자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라 신녕현을 장수역이 있는 데로 옮기다

신녕현(新寧縣)장수역(長守驛) 땅에 이치(移置)하니,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름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移置新寧縣長守驛地, 從慶尙道觀察使之報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