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일 무오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단청을 위해 화원 이원해 등 15인을 각림사에 보내다
명하여 화원(畫員) 이원해(李原海) 등 15인을 각림사(覺林寺)로 보내니, 절에서 낙성을 알린 때문이었다. 또 여러 채색(彩色)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
○命遣畫員李原海等十五人于覺林寺, 以寺告成也。 且賜諸彩色。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