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승문원 첩정의 이문에 관한 사의 등을 올리다
예조(禮曹)에서 승문원 첩정(承文院牒呈)의 이문(吏文) 등의 사의(事宜)를 올렸다.
"1. 본원(本院)186) 에서 이문(吏文)에 익숙한 관원과 사자(寫字)에 능한 관원으로 다른 관직에 승제(陞除)187) 하는 자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그대로 본원(本院)의 직함(職銜)을 겸하게 하여 늘 배우고 익히게 하소서.
1. 이전에 이문(吏文)을 이습(肄習)한 인원수(人員數)가 적어서 장차 오래 가면 폐이(廢弛)할까 염려됩니다. 의논을 모아 금년부터 시작하기를, 문과(文科)의 신급제(新及第) 중에서 나이 적고 글씨를 잘 쓰며 총민(聰敏)한 자 10인을 선간(選揀)하기로 하였으니, 성균 권지(成均權知)·교서 권지(校書權知)의 예(例)에 조의(照依)하여 본원의 권지 부정자(權知副正字)로써 구전(口傳)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이문(吏文)을 이습함에 힘쓰게 하시고, 삼관(三館)의 승전(陞轉)하는 예에 견주어 서용(敍用)하소서.
1. 봉사(奉使)가 경사(京師)로 나아갈 때는 서장관(書狀官)과 통사(通事)를 각각 기용하소서. 요동(遼東)으로 나가는 사신(使臣) 등 관원은 단지 진주(陳奏)하는 사리(事理)만 있으나, 선유(宣諭)한 성지(聖旨)188) 와 예부(禮部)와 요동(遼東)의 성회(省會)189) 및 연도(沿道)의 문견 사건(聞見事件)도 돌아온 지 10일 이내에 일일이 본원에 개정(開呈)190) 함으로써 참고에 빙거하게 하고, 그 중에서 기한을 어겨 개정하지 않는 자[違限不呈者]가 있게 되면,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여 규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註 186]본원(本院) : 승문원.
- [註 187]
승제(陞除) : 승진(陞進).- [註 188]
○禮曹上承文院牒呈吏文事件:
一, 本院吏文習熟及能寫字官員陞除他官者, 依舊例仍兼本院職銜, 常川肄業。
一, 在前吏文肄習人員數少, 慮恐將久廢弛。 擬合始自今年, 文科新及(弟)〔第〕 內, 選揀年少善書聰敏者十人, 照依成均校書權知例, 以本院權知副正字口傳, 俾令專務肄習吏文, 比依三館陞轉例敍用。
一, 奉使赴京各起書狀、通事, 赴遼東使臣等官, 但有陳奏事理, 宣諭聖旨、禮部遼東省會及沿途聞見事件, 回還十日內, 一一開呈本院, 以憑參考。 其有違限不呈者, 移文憲司糾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註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