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을 군역에 정속시키고 세자와 빈객 등에게 전지하다
형조에 명하여, 청주(淸州)에 안치(安置)하려던 검교 지내시부사(檢校知內侍府事) 박영(朴穎)을 군역(軍役)으로 정속(定屬)하게 하니, 박영은 세자전(世子殿)의 승전색(承傳色)159) 이 되어, 세자의 황음(荒淫)한 일을 계달(啓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세자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이제부터는 진현(進見)160) 하지 말라."
하고,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에게 명하여, 우보덕(右輔德) 조서로(趙瑞老) 등을 부르게 하여 선전(宣傳)하였다.
"세자가 빈객(賓客)에게 ‘자경(自警)하며 자책(自責)한다.’ 말하고, 종묘에 고(告)한 것을 내가 기뻐하나, 부모란 자식의 천지(天地)이다. 세자가 일찍이 불의(不義)를 행하고 자경잠(自警箴)을 지어,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또 불의를 행하면, 성상께서는 아버지이니 혹 나를 용서하겠지만, 하늘이야 그것을 용서하겠는가?’ 하여, 서연관(書筵官)이 이를 바람벽 위에 써 두었으나, 얼마 아니되어 불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속이고 하늘을 속임이었다. 지금 비록 종묘에 고하였다 하더라도 내 어찌 믿겠는가? 그런 까닭에 이제까지 타인(他人)의 부자(父子)의 도리와 같은 것으로써 대우하지 않았고, 반드시 문왕(文王)161) 이 세자였을 때의 소행(所行)과 같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뒤에 내가 중사(重辭)를 말하여 주고, 부자의 도리로써 대우하려 하였다. 오늘날 구종지(具宗之) 등이 세자의 연고 때문에 주륙(誅戮)을 당했으니, 비록 그들이 스스로 취한 죄라 하더라도 늙은 어미는 생존해 있다. 그전에 이무(李茂)·문가학(文可學)이 주륙을 당한 뒤로는 이런 형벌을 내 진실로 뜻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오늘의 소회(所懷)를 장차 누구와 말하겠는가? 이 같은 뜻을 마땅히 빈객(賓客) 변계량·탁신·이맹균에게 효유하고 아울러 세자에게도 알리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역(軍役)
- [註 159]
○命刑曹, 將淸州安置檢校知內侍府事朴穎, 定屬軍役。 穎曾爲世子殿承傳色, 不以世子荒淫之事啓達故也。 上傳旨于世子曰: "自今毋進見。" 令知申事趙末生召右輔德趙瑞老等宣傳曰: "世子言於賓客, 自警自責, 告于宗廟, 予喜之。 然父母者, 子之天地也。 世子曾行不義, 作自警箴, 指天爲誓曰: ‘吾又不義, 上位父也, 容或赦我, 天其赦之乎?’ 書筵官書諸壁上, 尋爲不義, 欺我欺天。 今雖告廟, 予豈信哉? 故于今不以他人父子之道待之, 必俟如文王爲世子之時之所行乃著, 然後吾說與重辭, 而待以父子之道矣。 今宗之等以世子之故就戮, 雖其自取之, 老母存焉。 昔李茂、文可學受誅之後, 如此之刑, 予固不意。 予之今日所懷, 將誰與語? 如是之意, 當諭賓客卞季良、卓愼、李孟畇, 幷諭世子。"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