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3월 16일 임인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영의정 남재·예조 판서 맹사성·예문관 제학 변계량에게 문과 시험을 시행하게 하다

영의정 남재(南在)·예조 판서 맹사성(孟思誠)·예문관 제학 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문과(文科)를 시험하게 하였다. 남재 등이 예궐하여 아뢰기를,

"지금 부시인(赴試人)152) 으로 하여금 백일장(白日場)153) 을 한다 하고는 삼관(三館)154) 에서 불긴(不緊)한 과실(過失) 때문에 오래도록 문밖에 서 있게 함은 매우 무법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로(仕路)에 불통(不通)할 자는 명백히 고과(告課)하여 정거(停擧)155) 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으로 불긴한 과실을 범한 자는 문밖에 서 있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고, 전지(傳旨)를 내렸다.

"문과·무과(武科)의 부시 생도(赴試生徒)에게 삼관(三館)과 훈련관(訓鍊觀)이 혹 작은 과실 때문에 문밖에 서게 하고, 혹 의심스러운 일 때문에 정거(停擧)하게 함은 실로 폐법(弊法)이라 하겠으니, 금후로는 만일 영구히 서용(敍用)할 수 없는 자로서 정상(情狀)이 명백하여 정거함에 가당(可當)한 자는, 문과(文科)는 예조에 보고하고 무과(武科)는 병조에 보고하여, 모름지기 앙조(仰曹)156) 와 대간(臺諫)의 이문(移文)을 기다려 시행하고, 제멋대로 정거할 수 없게 하라."

삼관(三館)에서 영락(永樂) 원년의 성균관(成均館)에 수교(受敎)한 것에 의거하여,

"빈공(賓貢)은 시험에 나옴을 불허(不許)하였습니다."

하니, 향시(鄕試)에 합격한 사람으로 인녕부 소윤(仁寧府少尹) 이하(李賀) 등 30여인이 연명(連名)하여 신정(申呈)하기를,

"회시(會試)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조말생(趙末生)이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였다.

"내 어찌 고식적(姑息的)인 인(仁)을 행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註 152]
    부시인(赴試人) : 시험에 나온 사람.
  • [註 153]
    백일장(白日場) : 과거를 해가 떠 있는 동안 낮에만 보이던 제도를 말함. 원래 촛불을 켜 놓고 밤까지 계속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금하는 금촉(禁燭)의 제도가 생겼음.
  • [註 154]
    삼관(三館) : 성균관·예문관·교서관(校書館).
  • [註 155]
    정거(停擧) :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벌(罰).
  • [註 156]
    앙조(仰曹) : 해당 소속 조.

○命領議政南在、禮曹判書孟思誠、藝文館提學卞季良試文科。 等詣闕啓曰: "今使赴試人爲白日場, 三館以不緊過失, 久立于門外, 甚爲無藝。 自今仕路不通者則明白告課停擧, 其餘不緊犯過者, 毋使立門。" 上允之, 下旨曰: "文武科赴試生徒, 三館及訓鍊觀或以小過立門; 或以疑事停擧, 實爲弊法。 今後如有永不敍用情狀明白, 可當停擧者, 文科則報于禮曹; 武科則報于兵曹, 須待仰曹及臺諫移文施行, 毋得擅自停擧。" 三館據永樂元年成均館受敎, 賓貢不許赴試, 鄕試入格者仁寧府少尹李賀等三十餘人連名申呈, 願赴會試。 趙末生以聞, 上不允曰: "予其敢行姑息之仁乎?"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