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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23일 경진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사간원에서 과전·취첩과 처첩·과거 제도에 관한 치도를 올리다

사간원에서 치도(治道) 몇 조목을 올렸다.

"1. 과전(科田)을 설치한 것은 염치(廉恥)를 기르려는 것이므로 고르지 않을 수 없는데, 근년 이래로 진고(陳告)112) 한 선후(先後)에 따라 절급(折給)하는 까닭에 받는 자에게 많고 적음이 고르지 못함이 있어 혹자는 다년간 종사(從仕)하고서도 전혀 〈과전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태조께서 과전을 설치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 호조(戶曹)의 수교(受敎) 내에, ‘진고(陳告)하는 법을 고쳐, 물고(物故)113) 한 자의 과전으로써 그 각품 전수(前數)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절급하라.’고 한 것은 진실로 영전(令典)이 되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입법(立法)의 미(美)보다는 수법(守法)의 공(公)114) 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니, 엎드려 바라건대, 호조에 명을 내려, 과(科)에 맞게 수전(受田)한 자와 과에 부족한 자와 전혀 받지 않은 자를 추려서 명백하게 장부를 만들고, 각기 이름 밑에다가 수전수(受田數)를 기록하여, 1본(本)은 승정원(承政院)에 간직하여 상람(上覽)에 대비하고, 1본은 그 조(曹)115) 에 간직하게 하며, 1본은 헌부(憲府)에 보내게 하되 헌부에서는 그 고르고 고르지 못함을 고찰하여, 만일 고르지 못하다면 법에 의하여 다스려 영구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1. 영락(永樂) 12년 7월 일의 사헌부 계본(啓本)내에, ‘전조(前朝)116) 의 말엽에 대소 원인(大小員人)이 경외(京外)에 양처(兩妻)117) 를 함께 둔 자도 있고, 다시 장가들고서 도로 선처(先妻)와 합한 자도 있으며, 먼저 취첩(娶妾)하고 뒤에 취처(娶妻)118) 한 자도 있고, 먼저 취처하고 뒤에 취첩한 자도 있으며, 또 일시(一時)에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도 있어서, 그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서로 적자(嫡子)를 다투게 되니 쟁송(爭訟)이 다단(多端)하였으나, 그 때에는 처(妻)를 두고 취처(娶妻)함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성혼(成婚)하여 선후가 상적(相適)한 자를 지금은 후취(後娶)라 하여 추론(追論)해 결절(決折)함은 진실로 미편(未便)하니, 윗 항의 조목조목에다 선처·후처의 은의(恩義)가 깊고 얕은 것, 버렸거나 별거한 일이 있고 없었던 것, 동거(同居)와 동거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게 하소서. 선처(先妻)에게는 박하였으되 후처(後妻)와는 종신토록 함께 살았고 부도(婦道)에 결함이 없는 자는 작첩(爵牒)과 전지(田地)를 주고, 그리고 노비(奴婢)도 양처(兩妻)의 자식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며, 도로 합한 처(妻)로 종신(終身)한 자는 선처(先妻)에게 작첩과 전지를 주고, 그리고 노비도 윗항과 같이 주며, 선첩(先妾)의 자식으로 적자(嫡子)를 다투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정처(正妻)의 소생으로서 적자를 삼으며,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종신토록 동거한 자에게 작첩과 전지를 주고, 노비는 세 아내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소서. 영락(永樂) 11년 3월 11일 이후에 아내가 있으면서 취처(娶妻)한 자는 엄히 금하여 이이(離異)119) 하게 하소서.’ 하여, 하교를 윤허하신 대로 받들고 있음은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선처·후처의 안에서 적실(嫡室)은 은의(恩義)의 후박(厚薄)을 가지고 분간하여 결절(決折)하라.’ 한 것은 신 등이 생각하건대, 부부란 삼강(三綱)의 으뜸이고, 예문[禮]에도 두 적실(嫡室)이 없음은 천지의 상경(常經)이며 고금의 통의(通義)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은의의 후박으로 하여 선후를 논하지 않고 적실에다 혼동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앞으로는 영락 11년 3월 11일 이전에 다시 취처(娶妻)한 자는 선처(先妻)가 죽은 뒤에 취처한 자와 부득이한 연고로 해서 다시 장가든 명문(明文)이 있는 자를 제외하게 하고, 일시에 이처(二妻) 이상을 함께 둔 자와 다시 장가든 뒤 선처(先妻)와 도로 합한 자는 모두 먼저의 아내로써 적실을 삼고, 나머지는 모두 첩으로 논함으로써 명분(名分)을 정하소서. 지금 ‘선첩(先妾)의 자식으로 적자를 다투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정처(正妻)로서 적자를 삼을 일’이라고 한 것과 ‘영락 11년 3월 11일 이후에 처가 있으면서 취처한 자는 엄히 금하여 이이(離異)하게 할 일’이라고 한 것 등은 한결같이 사헌부의 윗항의 수교(受敎)에 따르게 하소서.

1. 우리 나라의 과거법(科擧法)은 한갓 재주만 시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족속(族屬)을 분변함에서이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생원시(生員試)·동당 향시(東堂鄕試)120) 에 나오는 자는 각기 그 거주하는 고을의 신명색(申明色)121) 이 그 족속을 상고하여 부시(赴試)할 만한 자를 녹명(錄名)하여 그 관장(官長)에게 올리면, 그 관장이 감사(監司)에게 올리고, 감사가 다시 고찰하여 시험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경중(京中)의 한성시(漢城試)는 한성부에서 그것을 경재소(京在所)에 상고하여 삼원 문자(三員文字) 및 호구(戶口)를 갖추게 하고, 그 향시(鄕試)와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한 자 및 관시(館試)122) 에 나오는 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에서 또한 윗항의 명문(明文)을 고찰한 뒤에 부시(赴試)하게 하며, 신명색과 경재소는 공상(工商)·무격(巫覡)·잡색(雜色)·천구(賤口)의 자손과 몸이 불효의 부도(不道)를 범한 자를 올린 것과 정록소에서 정찰(精察)을 가하지 못한 자는 헌사(憲司)가 규찰(糾察)하여 엄히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 유중(留中)123)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농업-전제(田制) / 윤리(倫理) / 인사-선발(選拔)

  • [註 112]
    진고(陳告) : 죄를 지은 사람이나 불법의 물건을 관가(官家)에 고발하는 것. 진고(陳告)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죄인(罪人)의 가산(家産)이나 전지(田地)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하였음.
  • [註 113]
    물고(物故) : 죽음.
  • [註 114]
    공(公) : 공정함.
  • [註 115]
    조(曹) : 호조.
  • [註 116]
    전조(前朝) : 고려조.
  • [註 117]
    양처(兩妻) : 경처(京妻)·향처(鄕妻)를 말함.
  • [註 118]
    취처(娶妻) : 처를 얻음.
  • [註 119]
    이이(離異) : 이혼.
  • [註 120]
    동당 향시(東堂鄕試) : 문과(文科) 초시(初試)의 하나, 각도에서 3년마다 가을에 실시하는 과거를 말함.
  • [註 121]
    신명색(申明色) : 각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수령(守令)이 탐포(貪暴)하고 불법(不法)한 것을 규찰하기 위하여 주부군현(州府郡縣)에 파견하던 관원, 또는 그 관사(官司).
  • [註 122]
    관시(館試) :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시험.
  • [註 123]
    유중(留中) : 임금이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윤허하지 않음.

○庚辰/司諫院上治道數條:

一, 科田之設, 所以養廉恥也, 不可不均。 近年以來, 以陳告先後而折給, 故受者有多少之不均, 或有多年從仕, 而專未受者, 有乖於太祖設科田之意。 今戶曹受敎內, 革陳告之法, 將物故者科田, 考其各品前數多少而折給, 誠爲令典。 臣等以謂, 莫先於立法之美, 而尤莫貴乎守法之公。 伏望命下戶曹, 將科準受田者、科不足者、全未受者, 明白立簿, 各於名下, 錄所受田數, 一本藏承政院, 以備上覽; 一本藏其曹, 一本送于憲府, 憲府考均否, 如或不均, 繩之以法, 永爲恒式。

一, 永樂十二年七月日, 司憲府啓本內, 前朝之季, 大小員人有竝畜京外兩妻者, 有更娶而還合先妻者, 有先娶妾後娶妻者, 有先娶妻後娶妾者, 又有一時竝畜三妻者, 身歿後子息等互相爭嫡, 爭訟多端。 然時無有妻娶妻之禁, 而已成婚先後相適者, 今以後娶而追論決折, 誠爲未便。 上項條條, 先後妻恩義深淺、棄別有無、同居不同居分揀。 薄於先妻, 而與後妻終身同住, 婦道無虧者, 給爵牒與田, 而奴婢均分於兩妻之子。 還合妻終身者, 先妻給爵牒田地, 而奴婢上同。 先妾子爭嫡者, 勿論先後, 以正妻爲嫡。 三妻竝畜者, 勿論先後, 終身同住者, 給爵牒與田, 奴婢平分於三妻之子。 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 奉敎依允, 衆所共知, 先後妻內, 嫡室恩義厚薄, 分揀決折。 臣等以謂, 夫婦三綱之首, 而禮無二嫡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 豈可以恩義之厚薄, 不論先後, 而混於嫡哉? 乞將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已前再娶妻者, 除先妻死而後娶妻及以不得已之故, 而改娶有明文者外, 一時竝畜二妻以上者與更娶後還合先妻者, 皆以先爲嫡, 餘皆論妾, 以定名分。 今先妾子爭嫡者, 勿論先後, 以正妻爲嫡事及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等事, 一依司憲府上項受敎。

一, 我朝科擧之法, 非徒試才, 亦以辨族屬也。 願自(令)〔今〕 赴生員、東堂鄕試者, 各其所居官申明色, 考其族屬可赴試者, 錄名升于其官, 其官升于監司, 監司更考, 許令赴試。 京中漢城試則漢城府考其京在所備三員文字及戶口, 其鄕試漢城試入格者及赴館試者, 成均正錄所亦考上項明文, 方許赴試。 申明色京在所擧工商、巫覡、雜色賤口之裔及身犯不孝不道者、正錄所不加精察者, 憲司糾察, 痛繩以法。

上覽而留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농업-전제(田制) / 윤리(倫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