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2월 16일 계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생원시 합격자 발표로 3일 동안 금주령을 풀다
생원시 방방(生員試放榜) 이후의 3일 동안은 술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삼관(三館)095) 에서 새 생원을 축하하는 것은 고풍(古風)이니, 3일 동안 하고서 그침이 마땅하다."
하니, 이때에 금주(禁酒)의 영(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註 095]삼관(三館) : 성균관(成均館)과 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을 일컬음.
○癸酉/命生員試放牓後, 三日勿禁酒。 上曰: "三館賀新生員, 古風也。 宜三日而止。" 時有禁酒之令,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