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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7일 갑자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대언 이명덕 등이 육선을 올리다 이양우의 죽음으로 소선하였다

대언(代言) 이명덕(李明德) 등이 육선(肉膳)074) 을 올렸다. 임금이 이양우(李良祐)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선(素膳)한 지 오래 되었는데, 이명덕·목진공(睦進恭) 등이 육선을 올리니 이를 허락하고, 인하여 감자(柑子)075) 한 그릇씩을 내려 주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내가 경 등이 모두 늙은 어미가 있는 줄 아는 까닭에 이를 내려 주는 것이다. 내 매양 제릉(齊陵)076) 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봉양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한(恨)으로 여겨 왔는데, 참으로 부럽구나."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註 074]
    육선(肉膳) : 육찬(肉饌).
  • [註 075]
    감자(柑子) : 귤.
  • [註 076]
    제릉(齊陵) : 신의 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

○代言李明德等進肉膳。 上以良祐之卒, 素膳日久, 李明德睦進恭等進肉膳, 許之, 仍賜柑子各一器。 且曰: "予知卿等皆有老母, 故賜之。 予每恨於齊陵未盡榮養, 可爲歆羨。"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