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7일 갑인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예조 판서 맹사성이 대사례에 관한 글과 그림을 올리다
예조 판서 맹사성(孟思誠)이 대사례(大射禮)에 관한 글과 그림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 예문(禮文)에 구애될 것 없이 내가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 것에 준거하여 이를 함이 마땅하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甲寅/禮曹判書孟思誠上大射禮文與圖, 上曰: "不可泥古, 予當酌古準今而爲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