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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1월 12일 기해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성균 사예 권도가 맏아들로 적장자를 삼는 제도를 건의하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권도(權蹈)가 상서(上書)하여 종자(宗子)의 법018) 을 행하기를 청하니, 예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으나, 드디어 정침(停寢)019)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018]
    종자(宗子)의 법 : 지자(支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종자(宗子)만이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하던 법. 종자(宗子)는 왕가(王家)의 적자(嫡子)나 본가(本家)의 대(代)를 이을 적장자(嫡長子)를 말함.
  • [註 019]
    정침(停寢) : 하던 일을 중도에서 정지함.

○成均司藝權蹈上書, 請行宗子之法, 命下禮曹議得, 遂寢。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