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1월 12일 기해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성균 사예 권도가 맏아들로 적장자를 삼는 제도를 건의하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권도(權蹈)가 상서(上書)하여 종자(宗子)의 법018) 을 행하기를 청하니, 예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으나, 드디어 정침(停寢)019)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