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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18일 을해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이조에서 중들의 고신에 서경하게 하다

처음으로 이조(吏曹)에 명하여 승인(僧人)의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여 주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무릇 승인이 각 사찰을 주지(住持)하면 그 작첩(爵牒)을 승록사(僧錄司)457)이관(移關)458) 하는데, 승록사에서 ‘신구례(新舊禮)’라 칭하여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하니, 청컨대, 사첩(謝牒)459) 을 이조에 이관(移關)하여 이조에서 서경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註 457]
    승록사(僧錄司) : 조선 초기 중의 도첩(度牒)을 지급하고 승적(僧籍)을 맡아 보던 예조의 관아. 세종 6년(1424) 선종(禪宗)·교종(敎宗) 도회소(都會所)가 생기자 이에 이관됨.
  • [註 458]
    이관(移關) : 관문(關文)을 보냄.
  • [註 459]
    사첩(謝牒) : 고신(告身).

○乙亥/初命吏曹署給僧人告身。 司憲府啓: "凡僧住持各寺, 其爵牒移關僧錄司, 僧錄司稱新舊禮, 多行汎濫之事。 請將謝牒移關吏曹, 吏曹署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