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18일 을해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이조에서 중들의 고신에 서경하게 하다
처음으로 이조(吏曹)에 명하여 승인(僧人)의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여 주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무릇 승인이 각 사찰을 주지(住持)하면 그 작첩(爵牒)을 승록사(僧錄司)457) 에 이관(移關)458) 하는데, 승록사에서 ‘신구례(新舊禮)’라 칭하여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하니, 청컨대, 사첩(謝牒)459) 을 이조에 이관(移關)하여 이조에서 서경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