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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14일 신미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형조의 건의로 혁거한 사사의 노비를 배치하는 규정을 개정하다

형조에서 혁거(革去)한 사사(寺社)의 노비(奴婢)를 구처(區處)하는 법을 아뢰었다.

"그 노비를 오로지 전농시(典農寺)에 붙이기 때문에 고찰을 못하니, 청컨대, 본사(本司) 및 경승부(敬承府)·제용감(濟用監)·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에 나누어 주고, 쇄권색(刷卷色)으로 하여금 형지안(形止案)455) 를 성적(成籍)하여, 그 사(司)에 주어 매년 신공(身貢)을 고찰하여 거두어 바치게 하고, 군기감(軍器監)에 속한 화통군(火㷁軍)은 전에 혁거 사사(革去寺社)에 속하였던 노비의 수에 인하여, 1만 명으로 정하여 매년 형지안(形止案)으로 정군 봉족(正軍奉足)에 부치어, 예비(預備) 마감(磨勘)하여 두목(頭目)을 정하여 1년 만에 서로 교대하여 입번(立番)하게 하소서. 그러나 천구(賤口)를 군(軍)에 보충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군기감 화통군은 ‘조역노(助役奴)’라 칭하고, 사재감 수군(司宰監水軍)은 ‘전운노(轉運奴)’라 칭하여 성적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註 455]
    형지안(形止案) : 노비 원적부(元籍簿).

○刑曹啓區處革去寺社奴婢法: "其奴婢專屬典農寺, 未能考察, 請分給本司及敬承府、濟用監、內資、內贍、禮賓寺, 令刷卷色形止案成籍, 以給其司, 每年考察身貢, 收齊以納。 其軍器監屬火㷁軍, 因前屬革去寺社奴婢之數, 定爲一萬口, 而每年以形止案付正軍奉足, 預備磨勘, 以定頭目, 一年相遞立番。 然賤口充軍未便, 軍器監火㷁軍, 稱爲助役奴; 司宰監水軍, 稱爲轉運奴成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