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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12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친히 진산 부원군 하윤의 빈소에 임하여 사제하다

임금이 친히 진산 부원군 하윤(河崙)의 빈소에 임하여 사제(賜祭)하였다. 하윤이 유언하기를,

"나의 장사에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국장(國葬)을 없애도록 청하고 가인(家人)을 시켜 장사하라."

하였다. 부인 이씨(李氏)가 한결같이 유서(遺書)대로 따르니, 임금이 듣고,

"대신의 예장(禮葬)은 나라의 상전(常典)인데, 하물며 하윤의 공덕으로서 국장을 없애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국장 도감(國葬都監)에서 구의(柩衣)454) ·단자(段子)·견자(絹子) 각각 1필, 상복(喪服)에 쓰는 정포(正布)17필, 혜피(鞋皮) 2장을 그 집에 보내니, 부인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註 454]
    구의(柩衣) : 출관할 때에 관 위에 덮는 홑이불 같은 긴 베.

○乙丑/上親臨晋山府院君 河崙之殯, 賜祭。 遺命: "吾之葬不可煩民, 其請除國葬, 使家人葬之。" 夫人李氏一從遺書。 上聞之曰: "大臣禮葬, 國之常典, 況以之功德, 除國葬可乎?" 國葬都監以柩衣段子絹子各一匹、喪服所需正布十七匹、鞋皮二張, 送于其家, 夫人辭不受。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