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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12월 2일 기미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이방간의 공신 녹권과 직첩 및 이맹중의 직첩을 회수하다

이방간(李芳幹)의 공신 녹권(功臣錄券)과 직첩 및 이맹중(李孟衆)의 직첩을 회수하였다. 형조·대간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언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옛부터 성인이 인륜(人倫)의 변을 만나면 대의로 결단하지 않음이 없어 사은(私恩)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관숙(管叔)444) ·채숙(蔡叔)445) 이 유언(流言)을 퍼뜨리매 주공(周公)446)대벽(大辟)447) 에 처하였고, 계자(季子)448)숙아(叔牙)449)짐살(鴆殺)450) 하였는데, 공자(孔子)가 옳게 여겼습니다. 지금 심종(沈淙)이 가만히 회안군과 내통하여 비밀히 증유(贈遺)를 받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탄핵을 당하였으나, 다행히 전하의 보호하는 은혜를 입어 법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심종(沈淙)으로서는 마땅히 허물을 뉘우치고 충성을 다하여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야 하겠는데,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전하가 하문할 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그 간사하고 속이고 악에 부동한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회안군 부자는 경진년의 불궤(不軌)한 마음이 이미 천지(天地) 종사(宗社)의 신령에게 죄를 얻었으니, 신 등은 두렵건대, 전하가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신 등이 분(憤)을 품고 두 번 청하여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심종의 당악(黨惡)의 죄를 다스리고 아울러 회안군 부자를 상형(常刑)에 처치하여 신민(臣民)의 분을 풀어 주소서."

의정부·육조·삼공신이 또한 상소하여 회안군 부자와 심종의 죄를 청하니, 조말생(趙末生)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박경무(朴景武)를 보낼 때에 내가 손수 맹세하는 말을 써서 형 회안군에게 통하고자 하다가 경 등이 알지 않으면 안되겠으므로, 경 등에게 명하여 내전 소식(內傳消息)451) 을 쓰기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내가 신(信)을 잃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였다.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대간·형조에서 전일에 예궐하여 회안군심종의 죄를 청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주상이 일찍이 신 등에게 분부하시기를, 「다시는 이 일을 아뢰지 말라.」하였으니, 신이 감히 계달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신에게 말하기를, ‘신 등은 생각하건대, 비록 윤허는 얻지 못하더라도 녹권(錄券)과 직첩(職牒)이나 거두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만일 일찍 이 뜻을 알았더라면, 박경무(朴景武)를 보냈을 때에 회수할 수 있었다."

하고, 곧 소(疏) 끝에 판하(判下)하기를,

"이방간(李芳幹)·이맹중(李孟衆)은 다만 녹권과 직첩을 회수하고, 심종(沈淙)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명하기를,

"녹권과 직첩을 공적으로 거두지 말게 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취하여 오겠다."

하고, 사람을 전주(全州)에 보내어 이방간 부자를 위로하여 타일렀다.

"국가에서 여러 번 죄상을 청하기에 내가 부득이하여 녹권과 직첩을 거두는 것이니, 편의(便宜)하게 거주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註 444]
    관숙(管叔) : 주 문공(周文公)의 동생.
  • [註 445]
    채숙(蔡叔) : 주 문공(周文公)의 동생.
  • [註 446]
    주공(周公) :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 명신(名臣).
  • [註 447]
    대벽(大辟) : 사형.
  • [註 448]
    계자(季子) : 노(魯)나라 장공(莊公)의 모제(母弟).
  • [註 449]
    숙아(叔牙) : 노(魯)나라 장공(莊公)의 모제(母弟).
  • [註 450]
    짐살(鴆殺) : 짐독이 든 술로 사람을 죽임.
  • [註 451]
    내전 소식(內傳消息) : 임금이 각도의 관찰사나 수령(守令)에게 사사로이 무엇을 부탁하거나 물건을 징구(徵求)할 때 내리던 명령. 선전 소식(宣傳消息).

○己未/收芳幹功臣錄券、職牒及孟衆職牒。 刑曹、臺諫交章上言:

竊觀, 自古聖人遭人倫之變, 莫不以大義裁之, 而不牽於私恩。 流言, 而周公致辟; 季子叔牙, 而孔子是之。 今沈淙潛通懷安, 暗受所贈, 事覺而被劾, 幸蒙殿下卵翼之恩, 得脫憲網, 爲計者, 宜悔過盡忠, 以報聖恩於萬一也。 不此之顧, 反於殿下垂問之時, 對不以實, 其奸譎黨惡之罪, 不可勝言矣。 且懷安父子庚辰不軌之心, 已得罪於天地宗社之靈, 臣等恐非殿下所得私也。 此臣等所以懷憤再請而不得自已也。 伏望殿下, 斷以大義, 治沈淙黨惡之罪, 幷將懷安父子, 置之常刑, 以解臣民之憤。

議政府、六曹、三功臣亦上疏, 請懷安父子與沈淙之罪。 敎趙末生曰: "前日遣朴景武時, 予欲手書誓言, 通于兄懷安, 卿等不可不知, 故命卿等書內傳消息曰: ‘千萬毋疑, 予不失信。’" 末生對曰: "臺諫、刑曹前日詣闕請懷安沈淙罪, 臣答曰: ‘上曾敎臣等毋更啓此事, 臣不敢以達。’ 乃謂臣曰: ‘臣等以謂, 雖未蒙允, 錄券、職牒請收之。’" 上曰: "若早知此意, 遣朴景武時, 可以取之。" 乃於疏末判曰: "芳幹孟衆只收錄券、職牒; 沈淙勿復擧論。" 仍命曰: "錄券、職牒勿令公收, 予自送人取來。" 遣人于全州, 慰諭芳幹父子曰: "國家累請罪狀, 予不獲已, 收取錄券、職牒, 便宜居住。"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