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의 직첩과 공신 녹권을 거두고 폐서인을 만들어 자원 안치하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의 직첩(職牒)과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들어서 외방에 자원 안치(自願安置)하였다. 사헌부·사간원·형조에서 연명(聯名)하여 상소하였다.
"인신의 불충한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왕법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원군 심종이 훈친(勳親)의 존귀함으로서 더욱 충성을 다하여 전하를 섬겨야 하겠는데, 계사년에 대가(大駕)가 전라도에 순행하였을 때에 심종이 속으로 회안군(懷安君)이 준 것을 받고 곧 아뢰지 않고, 비밀히 완원 부원군 이양우(李良祐)와 더불어 그 까닭을 말하고, 이양우가 ‘아뢰었느냐?’고 물으매, 심종이 거짓으로 ‘이미 아뢰었다.’고 말하였고, 이양우가 물건의 온 곳을 물으매, ‘그전 그곳에서 왔다.’고 대답하였으니, 이른바 그전 그곳이라는 것은 회안군에게 뜻을 둔 것입니다. 또 전하가 교외에 나갔을 때에 이양우가 탄핵을 입은 일을 말하면서 자기가 증유(贈遺)를 받은 일을 말하지 않았고, 전하가 두 대군(大君)을 그 집에 보내어 말하지 않은 것을 책하였는데, 또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두 마음을 품고 전하를 저버린 것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전하가 특별히 관인(寬仁)을 펴시어 법대로 처치하지 않고, 다만 기내(畿內)에 보내었으니, 어찌 인신(人臣)이 당악(黨惡)440) 하고 두 마음을 품고서 법에 처치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악을 제거하는 데는 근본에 힘쓰라.’ 하였고, 《춘추(春秋)》에는 수악(首惡)을 베었습니다. 회안군(懷安君)의 경진년의 변(變)은 신자(臣子)의 불공 대천(不共戴天)의 일입니다. 특히 전하가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벼운 법전(法典)으로 머리를 보전하게 하여, 오늘날 심종의 당악(黨惡)하는 죄를 가져왔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회안군과 심종의 죄를 밝게 바로잡아 신민(臣民) 분(憤)을 풀으소서."
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신(朴信) 등이 또한 상서하였다.
"대역(大逆)의 죄와 당악(黨惡)한 사람은 모두 왕법에 반드시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이 훈친(勳親)의 중함으로서 성은이 이미 지극한데, 두 마음을 품고 가만히 회안군과 서로 내통하였으니, 이것은 천토(天討)를 마땅히 가할 것이고 전하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대간(臺諫)·형조(刑曹)의 청에 의하여 신민의 소망에 맞게 하소서."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유정현(柳廷顯) 등이 상언하였다.
"회안군 부자의 죄는 왕법에 반드시 죽일 것인데, 전하가 법을 굽혀 은혜를 펴서 잘못 보전하기를 더하여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않고, 비밀히 사사 사람을 보내어 청원군 심종과 서로 통하였으니, 반드시 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심종이 또한 숨기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신하가 되어서 불충한 것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위의 항목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유사(攸司)에 내리어 그 실상을 국문하여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화란(禍亂)의 싹을 막으소서."
개국 정사 좌명 공신(開國定社佐命功臣) 성석린(成石璘) 등이 상언하였다.
"청원군 심종은 왕실의 지친(至親)과 공신의 수우(殊遇)로서, 마땅히 국가의 이해에 크고 작은 일이 없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이 성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도리어 크게 불충한 사람인 회안군 부자와 더불어 서로 가만히 내통하여 결탁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고 숨기고 아뢰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 죄가 더욱 중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유사(攸司)에 내리어 그 죄를 끝까지 핵실하여 밝게 중외에 보이어, 인신의 당악(黨惡)하고 충성하지 못한 죄를 경계하소서."
봉교(奉敎)441) 하기를,
"회안군 부자는 논하지 말고, 심종은 다른 일은 그만두고 직첩(職牒)과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외방에 자원 안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변란(變亂)
○己酉/收靑原君 沈淙職牒及功臣錄券, 廢爲庶人, 外方自願安置。 司憲府、司諫院、刑曹聯名上疏曰:
人臣不忠之罪, 天地所不容, 王法所不赦也。 靑原君 沈淙以勳親之貴, 尤當盡忠, 以事殿下。 歲在癸巳, 大駕巡幸全羅, 沈淙暗受懷安所贈, 不卽以聞。 密與完原府院君 良祐說其故, 良祐問啓否, 淙妄言已啓, 至於良祐問物之所, 自答以向前之處。 所謂向前云者, 是注意於懷安也。 又於殿下出郊之時, 說良祐被劾事, 而不言自己受遺之事。 殿下送兩大君于其第, 責其不言, 又匿而不以實對, 其懷貳心, 以負殿下, 彰彰明矣。 殿下特布寬仁, 不置於法, 而止遣于畿, 安有人臣黨惡懷貳, 而不置於法哉? 《書》曰: "除惡務本。" 《春秋》誅首惡。 懷安庚辰之變, 臣子所不共戴天者也。 特以殿下不忍之故, 得保首領於輕典, 以致今日沈淙黨惡之罪。 伏望殿下, 明正懷安、沈淙之罪, 以解臣民之憤。
吏曹判書朴信等亦上書曰:
大逆之罪, 黨惡之人, 皆王法所必誅。 今靑原君 沈淙以勳親之重, 聖恩已極, 乃懷貳心, 潛與懷安交通, 此天討所當加, 非殿下所得而私也。 伏望斷以大義, 一依臺諫、刑曹之請, 以副臣民之望。
議政府領議政柳廷顯等上言:
懷安父子之罪, 王法所必誅, 殿下屈法伸恩, 曲加保全, 猶且不悛, 密遣私人, 與靑原君 沈淙交通, 必有其謀, 沈淙亦匿, 不以實告, 其心難測。 爲臣不忠, 孰加於此? 伏望殿下, 斷以大義, 將上項人等, 命下攸司, 鞫問其實, 明置於法, 以杜禍亂之萌。
開國定社佐命功臣成石璘等上言:
靑原君 沈淙以王室之至親、功臣之殊遇, 宜於國家利害, 事無大小, 知無不言, 以報聖恩。 反與大不忠之人懷安父子, 互相潛通交結, 至于再三, 匿不以聞, 其心難測, 其罪尤重。 伏望命下攸司, 窮覈其罪, 明示中外, 以戒人臣同惡不忠之罪。
奉敎: "懷安父子勿論。 沈淙除他事, 職牒及功臣錄券收取, 廢爲庶人, 外方自願安置。"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