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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11월 9일 병신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계사년 강무 행차 때 방간과 내통한 심종을 교하에 안치하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교하(交河)에 안치(安置)하였다. 계사년에 전라도(全羅道)에 강무(講武)하는 행차에 방간(芳幹)심종(沈淙)과 비밀히 사람을 시켜 서로 내통하고 심종에게 생강(生薑) 상자를 주었다. 임금이 알고 물으니, 심종이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곧 죄를 가하지 않았는데, 심종이 일찍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거나 웃기를 태연자약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폄출(貶出)이 있었다. 임금이 하교하였다.

"불충(不忠)한 사람을 삼성(三省)에서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하나, 내가 불인(不忍)한 마음으로 혹은 외방에 자원 안치하고, 혹은 부처(付處)하고, 혹은 종편(從便)하게 하여 각각 성명을 보전하여 타고난 수명(壽命)을 마치게 하였다. 만일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서로 사람을 시켜 은밀히 내통하다가 탄로되면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丙申/安置靑原君 沈淙交河。 癸巳全羅講武之行, 芳幹密使人相通, 遺生薑箱。 上知而問之, 匿不告, 上不卽加罪。 曾不愧懼, 言笑自若, 故有是貶。 下敎曰: "不忠之人, 三省請置於法, 予以不忍之心, 或外方自願安置, 或付處或從便, 各保性命, 以終天年。 若大小人員, 互相使人, 隱密交通而現露, 則竝置於法。"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