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 부원군 하윤의 졸기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정평(定平)에서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이르니, 임금히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431) 하고 쌀·콩 각각 50석과 종이 2백 권을 치부(致賻)하고 예조 좌랑(禮曹佐郞) 정인지(鄭麟趾)를 보내어 사제(賜祭)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원로(元老) 대신은 인군의 고굉(股肱)이요, 나라의 주석(柱石)이다. 살아서는 휴척(休戚)을 함께 하고, 죽으면 은수(恩數)를 지극히 하는 것은 고금의 바뀌지 않는 전례(典禮)이다. 생각하면 경은 천지가 정기를 뭉치고 산악(山嶽)이 영(靈)을 내리받아, 고명 정대(高明正大)한 학문으로 발하여 화국(華國)의 웅문(雄文)이 되었고, 충신 중후(忠信重厚)한 자질로 미루어 경세(經世)의 큰 모유(謀猷)가 되었다. 일찍 이부(二府)432) 에 오르고 네 번 상상(上相)이 되었다. 잘 도모하고 능히 결단하여 계책에는 유책(遺策)이 없었고, 사직을 정하고 천명을 도운 것은 공훈(功勳)이 맹부(盟府)에 있다. 한결같은 덕으로 하늘을 감동시켜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다스렸는데, 근자에 고사(故事)를 가지고 나이 늙었다 하여 정사에서 물러났다. 그 아량을 아름답게 여기어 억지로 그 청에 따랐다.
거듭 생각건대, 삭북(朔北)은 기업(基業)을 시초한 땅이고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이 있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돌아보아 살피려고 하는데, 실로 적합한 사람이 어려웠다. 경의 몸은 비록 쇠하였으나, 왕실(王室)에 마음을 다하여 먼 길의 근로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스스로 행하고자 하였다. 나도 또한 능침(陵寢)이 중하기 때문에 경(卿)의 한 번 가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외에 나가서 전송한 것이 평생의 영결(永訣)이 될 줄을 어찌 뜻하였겠는가? 슬프다! 사생(死生)의 변(變)은 인도(人道)에 떳떳한 것이다. 경이 그 이치를 잘 아니 또 무엇을 한하겠는가! 다만 철인(哲人)의 죽음은 나라의 불행이다. 이제부터 이후로 대사(大事)에 임하고 대의(大疑)를 결단하여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고, 국가를 반석의 편안한 데에 둘 사람을 내가 누구를 바라겠는가? 이것은 내가 몹시 애석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영구(靈柩) 앞에 치제(致祭)하니, 영혼이 있으면 이 휼전(恤典)을 흠향하라."
하윤(河崙)은 진주(晉州) 사람인데, 순흥 부사(順興府使) 하윤린(河允麟)의 아들이었다. 지정(至正) 을사년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좌주(座主) 이인복(李仁復)이 한 번 보고 기이하게 여기어 그 아우 이인미(李仁美)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신해년에 지영주(知榮州)가 되었는데, 안렴사(按廉使) 김주(金湊)가 그 치행(治行)을 제일로 올리니, 소환되어 고공 좌랑(考功佐郞)에 제수되어 여러 벼슬을 거치어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최영(崔瑩)이 군사를 일으켜 요양(遼陽)을 침범하니, 하윤이 힘써 불가함을 말하였는데, 최영이 노하여 양주(襄州)에 추방하였다. 태조(太祖)가 즉위하자 계유년에 기용하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가 되었다. 태조가 계룡산(雞龍山)에 도읍을 옮기고자 하여 이미 역사를 일으키니, 감히 간하는 자가 없는데, 하윤이 힘써 청하여 파하였다. 갑술년에 다시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가 되었다. 병자년에 중국 고황제(高皇帝)가 우리의 표사(表辭)가 공근(恭謹)하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 문장을 쓴 사람 정도전(鄭道傳)을 불러 입조(入朝)하게 하였다. 태조가 비밀히 보낼지 안보낼지를 정신(廷臣)들에게 물으니, 모두 서로 돌아보고 쳐다보면서 반드시 보낼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윤이 홀로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니, 정도전이 원망하였다. 태조가 하윤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상주(上奏)하여 자세히 밝히니, 일이 과연 풀렸다. 그때에 정도전이 남은(南誾)과 꾀를 합하여 유얼(幼孽)을 끼고 여러 적자(嫡子)를 해하려 하여 화(禍)가 불측(不測)하게 되었으므로, 하윤이 일찍이 임금의 잠저(潛邸)에 나아가니, 임금이 사람을 물리치고 계책을 물었다. 하윤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써서 이 무리를 쳐 없애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이 없었다. 하윤이 다시,
"이것은 다만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를 희롱하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 비록 상위(上位)께서 놀라더라도 필경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무인년 8월에 변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하윤은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있었다. 빨리 말을 달려 서울에 이르러 사람으로 하여금 선언(宣言)하고 군사를 끌고와 도와서 따르도록 하였다. 상왕(上王)이 위(位)를 잇자 하윤에게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제수하고 정사공(定社功)을 녹훈(錄勳)하여 1등으로 삼고, 작(爵)을 진산군(晉山君)이라 주었다. 경진년 5월에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가 되고, 9월에 우정승(右政丞)이 되매 작을 승진하여 백(伯)으로 삼았다. 11월에 임금이 즉위하자 좌명공(佐命功)을 녹훈하여 1등으로 삼았다. 신사년 윤3월(閏三月)에 사면하였다가 임오년 10월에 다시 좌정승(左政丞)으로 제수되어 영락 황제(永樂皇帝)의 등극(登極)한 것을 들어가 하례하는데, 하윤이 명(明)나라에 이르러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새 천자가 이미 천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였으니, 청컨대, 우리 왕의 작명(爵命)을 고쳐 주소서."
하니, 황제가 아름답게 여기어 계미년 4월에 명나라 사신 고득(高得) 등과 함께 고명(誥命)·인장(印章)을 받들고 왔다. 임금이 더욱 중하게 여기어 특별히 전구(田口)를 주었다. 갑신년 6월에 가뭄으로 사면하기를 빌고, 을유년 정월에 다시 복직하였다가 정해년 7월에 또 가뭄으로 사피하기를 청하였다. 기축년 겨울에 이무(李茂)가 득죄하자 온 조정이 모두 베기를 청하였는데, 하윤이 홀로 영구(營救)433)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하기를,
"하윤이 ‘죽일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실로 그 마음에서 발한 것이다."
하였다. 을미년 여름에 이직(李稷)이 그 향리에 안치(安置)되었는데, 하루는 하윤이 예궐(詣闕)하니, 임금이 내전에서 인견하였다. 하윤이 말이 없이 웃으니,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직의 죄가 외방(外方)에 내칠 죄입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임진년 8월에 다시 좌정승이 되고 갑오년 4월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 금년 봄에 이르러 나이 70으로 치사(致仕)하기를 비니, 임금이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윤이 청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여 부원군(府院君)으로 집에 나갔다.
하윤이 천성적인 자질이 중후하고 온화하고 말수가 적어 평생에 빠른 말과 급한 빛이 없었으나, 관복[端委]434) 차림으로 묘당(廟堂)에 이르러 의심을 결단하고 계책을 정함에는 조금도 헐뜯거나 칭송한다고 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정승이 되어서는 되도록 대체(大體)를 살리고 아름다운 모책과 비밀의 의논을 계옥(啓沃)한 것이 대단히 많았으나, 물러나와서는 일찍이 남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몸을 가지고 물건을 접하는 것을 한결같이 성심으로 하여 허위가 없었으며, 종족(宗族)에게 어질게 하고, 붕우(朋友)에게 신실(信實)하게 하였으며, 아래로 동복(僮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은혜를 잊지 못하였다. 인재(人材)를 천거하기를 항상 불급(不及)한 듯이 하였으나, 조금만 착한 것이라도 반드시 취하고 그 작은 허물은 덮어 주었다. 집에 거(居)하여서는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잔치하여 노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성질이 글을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유유(悠悠)하게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어서 자고 먹는 것도 잊었다. 음양(陰陽)·의술(醫術)·성경(星經)·지리(地理)까지도 모두 지극히 정통하였다. 후생을 권면(勸勉)하여 의리를 상확(商確)함에는 미미(亹亹)하게 권태를 잊었다. 국정(國政)을 맡은 이래로 오로지 문한(文翰)을 맡아 사대(事大)하는 사명(辭命)과 문사의 저술이 반드시 윤색(潤色)·인가(印可)를 거친 뒤에야 정하여졌다. 불씨(佛氏)와 노자(老子)를 배척하여 미리 유문(遺文)을 만들어 건사(巾笥)435) 에 두고 자손을 가르치는 것이 섬실(纖悉)하고 주비(周備)하였다. 또 상사(喪事)와 장사(葬事)에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고 불사(佛事)를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하윤이 죽은 뒤에 그 글이 나오니, 그 집에서 그 말과 같이 하였다. 자호(自號)는 호정(浩亭)이요, 자(字)는 대림(大臨)이요, 시호는 문충(文忠)이었다. 아들은 하구(河久)와 서자(庶子)가 세 사람인데, 하장(河長)·하연(河延)·하영(河永)이었다. 하윤이 죽자 부인 이씨(李氏)가 애통하여 음식을 먹지 않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임금이 듣고 약주(藥酒)를 하사하고 전지하기를,
"상제(喪制)는 마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제를 마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부디 술을 마시고 슬픔을 절도 있게 하여 상제를 마치라."
하였다. 이씨가 사람을 시켜 승정원(承政院)에 나와 상언하기를,
"가옹(家翁)이 왕명을 받들어 외방에서 죽었으니, 원컨대, 시체를 서울 집에 들여와 빈소(殯所)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예조(禮曹)에 내리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이어서 전지하기를,
"《예기(禮記)》 증자문편(曾子問篇)에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명을 받들고 죽으면 대부(大夫)·사(士)는 마땅히 집에 돌아와 염(殮)하고 초빈(草殯)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8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註 431]소선(素膳) : 육류(肉類)가 없는 수라.
- [註 432]
이부(二府) : 의정부(議政府)와 중추원(中樞院).- [註 433]
영구(營救) :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함.- [註 434]
관복[端委] : 주(周)나라 시대에 관리가 착용하던 현단복(玄端服)과 위모관(委貌冠)을 말하는데, 곧 관리의 관복(冠服)을 뜻함.- [註 435]
건사(巾笥) : 비단을 바른 상자.○晋山府院君 河崙卒于定平。 訃至, 上悼甚流涕, 輟朝三日, 素膳七日, 致賻米豆各五十石、紙二百卷。 遣禮曹佐郞鄭麟趾賜祭, 其文曰:
元老大臣, 君之股肱, 國之柱石。 生則同其休戚; 死則極其恩數, 斯古今不易之典禮也。 惟卿天地儲精, 山嶽降靈。 以高明正大之學, 發而爲華國之雄文; 以忠信重厚之質, 推而爲經世之大猷。 早登二府, 四爲上相, 善謀能斷, 算無遺策。 定社佐命, 勳在盟府; 一德格天, 保乂我家。 近以故事, 引年致政, 嘉其雅量, 勉從其請。 重惟朔北肇基之地, 祖宗陵寢在焉, 遣使巡審, 實難其人。 卿身雖衰, 乃心王室, 靡憚道途之勤, 而欲自行, 予亦以陵寢之重, 不得不煩卿一往, 豈意出郊之餞, 遂爲平生之永訣也哉? 嗚呼! 死生之變, 人道之常。 卿燭其理, 又何憾焉? 但以哲人之萎, 邦之不幸。 自今以往, 臨大事決大疑, 不動聲色, 而措國家於盤安者, 予誰望歟? 此予之痛惜, 而不能自已者也。 特遣禮官, 致祭柩前, 不亡者存, 欽此恤典。
崙, 晋州人, 順興府使允麟之子也。 中至正乙巳科, 座主李仁復一見奇之, 以其弟仁美之子妻之。 辛亥, 知榮州, 按廉使金湊上其治行第一, 召拜考功佐郞。 累官至簽書密直司事。 戊辰春, 崔瑩興師犯遼陽, 崙力陳不可, 瑩怒, 放之襄州。 及太祖卽位, 癸酉, 起爲京畿都觀察使。 太祖欲遷都于雞龍山, 旣興役, 無敢諫者, 崙力請罷之。 甲戌, 復簽書中樞院事。 丙子, 高皇帝以表辭不謹, 徵我主文者鄭道傳入朝。 太祖密訪廷臣遣否, 皆顧望以爲不必遣, 崙獨言遣之便, 道傳銜之。 太祖遣崙如京師, 敷奏詳明, 事果得解。 時, 道傳與南誾比謀, 挾幼孼以害諸嫡, 禍且不測。 崙嘗詣上潛邸, 上屛人問計, 崙曰: "此無他策, 但當先事擊除此輩耳。" 上默然。 崙復曰: "此特子弄父兵以救死耳。 雖上位動念, 畢竟若之何哉?" 及戊寅八月變作, 崙時爲忠淸道都觀察使, 疾驅至京, 使人宣言提兵助順。 及上王嗣位, 拜崙政堂文學, 錄定社功爲一等, 賜爵晋山君。 庚辰五月, 判義興三軍府事。 九月, 拜右政丞, 進爵爲伯。 十一月, 上卽祚, 錄佐命功爲一等。 辛巳閏三月辭。 壬午十月, 復拜左政丞, 入賀永樂皇帝登極。 崙至朝廷, 上書禮部以謂: "新天子旣與天下更始, 請改賜吾王爵命。" 帝嘉之。 癸未四月, 偕朝使高得等, 奉誥命印章以來, 上益重之, 特賜田口。 甲申六月, 以旱乞免, 乙酉正月, 復舊職。 丁亥七月, 又以旱請避。 己丑冬, 李茂得罪, 擧朝咸請誅之, 崙獨爲之營救, 上不答, 入內曰: "崙以爲不可殺, 是實其心之所發也。" 乙未夏, 李稷安置其鄕。 一日崙詣闕, 上引見于內殿, 崙無語而笑, 上問其故, 崙對曰: "李稷之罪, 其可放之於外耶?" 上不答。 壬辰八月, 復左政丞, 甲午四月, 領議政府事, 及今春年七十, 乞致仕。 上久未之許, 崙請益切, 以府院君就第。
崙天資重厚, 雍容簡默, 平生無疾言遽色。 至其端委廟堂, 決疑定策, 略不以毁譽動其心。 爲相務存大體, 嘉謀密議, 啓沃弘多, 而退未嘗泄於人。 處己接物, 一誠無僞, 仁於宗族, 信於朋友, 下至僮僕, 皆懷其惠。 薦進人材, 常若不及, 片善必取而掩其小過。 居家不喜奢麗, 不樂宴遊, 性好讀書, 手不釋卷, 悠然嘯詠, 至忘寢食。 至於陰陽、醫術、星經、地理, 皆極其精。 勸勉後生, 商確義理, 亹亹忘倦。 當國以來, 專典文翰, 事大辭命、文士著述, 必經潤色印可而後乃定。 排斥佛老, 預爲遺文, 藏之巾笥, 訓誨子孫, 纖悉周備。 且戒以喪葬一依《朱子家禮》, 毋作佛事。 崙旣沒而書出其家, 如其言。 自號浩亭, 字大臨, 諡文忠。 子久。 庶出三人, 曰長, 曰延, 曰永。 崙沒, 妻夫人李氏痛悼, 不飮食幾死, 上聞之, 賜藥酒, 傳旨曰: "喪制不可不終。 縱不顧死, 其於不終喪制何? 須飮酒節哀以終制。" 李氏使人詣承政院上言曰: "家翁承王命死於外, 願將屍體, 入京家殯之。" 命下禮曹, 稽古制啓聞。 仍傳旨曰: "《禮記》 《曾子問》篇有此議。" 禮曹啓: "奉使而死, 大夫士當還家斂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8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註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