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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9월 29일 정사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상주 임내의 호계현을 문경현에 예속시키다

상주(尙州)임내(任內)410)호계현(虎溪縣)문경현(聞慶縣)에 예속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410]
    임내(任內) : 속현(屬縣)·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사(社)를 통칭하던 말. 호장(戶長)이 다스리고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임.

○以尙州任內虎溪縣屬于聞慶縣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