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9월 29일 정사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상주 임내의 호계현을 문경현에 예속시키다
상주(尙州)임내(任內)410) 의 호계현(虎溪縣)을 문경현(聞慶縣)에 예속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410]임내(任內) : 속현(屬縣)·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사(社)를 통칭하던 말. 호장(戶長)이 다스리고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임.
○以尙州任內虎溪縣屬于聞慶縣。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