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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4일 임자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세자를 방황케 한 선공 부정 구종수·악공 이오방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명하여 선공 부정(繕工副正) 구종수(具宗秀)·악공(樂工) 이오방(李五方)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임금이 항상 세자(世子)를 옳은 방도로 가르쳤는데, 세자는 주색에 빠져서 가르치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갑사(甲士)를 시켜 문을 파수하여 잡인(雜人)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다. 구종수가 세자에게 잘 보여서 후일의 공을 도모하고자 하여 이오방과 더불어 대나무다리[竹橋]를 만들어 밤마다 담을 넘어 궁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며 유희하고, 혹 밤에 세자를 제 집으로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혹 남모르게 여색(女色)을 바치고, 비밀히 매[鷹子]를 드리고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옥에 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壬子/命囚繕工副正具宗秀、樂工李五方等于義禁府。 上常敎世子以義方, 世子沈湎冒亂, 不順敎命, 使甲士把門, 禁雜人出入。 宗秀欲媚于世子, 以圖後日之功, 與五方造竹橋, 每夜踰墻入宮, 縱酒作戲, 或夜邀世子於其家設宴, 或陰進女色, 密獻鷹子。 至是, 事覺下獄。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