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5일 갑자 3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예조의 건의로 여제의 발고제를 풍운뢰우단에서 지내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여제 발고제법(厲祭發告祭法)을 아뢰기를,
"전 3일의 성황 발고제(城隍發告祭)를 이제부터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에 나가서 치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1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啓厲祭發告祭法。 前三日城隍發告祭, 自今就風雲雷雨壇致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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