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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1일 경술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국사를 햇볕에 말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춘추관에 술을 하사하다

동부대언(同副代言) 이명덕(李明德)에게 명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술[醞]을 하사하니, 구례(舊例)에 따라 국사(國史)를 포쇄(曝曬)365) 하는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역사(歷史)

  • [註 365]
    포쇄(曝曬) : 사고(史庫) 속의 책을 햇볕에 내어 말리는 것.

○命同副代言李明德, 賜醞于春秋館, 循舊例曝曬國史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