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7월 17일 병오 5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사형장을 서소문 밖 성밑 10리 양천 지방으로 정하다
사람을 사형하는 장소를 정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사람을 동대문(東大門) 밖에서 사형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사(社)359) 에서 죽인다.’ 하였는데, ‘사(社)는 우편에 있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서소문(西小門) 밖 성밑 10리 양천(陽川)지방, 예전 공암(孔巖) 북쪽으로 다시 장소를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註 359]사(社) : 중국에서 주(周)나라 시대 땅의 신[地神]을 모시던 사당.
○定刑人之所。 禮曹啓: "刑人於東大門外, 實爲未便。 《書》曰: ‘戮于社, 社在右。’ 乞依古制, 以西小門外城底十里陽川之地, 古孔巖北邊, 更定常所。"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