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5일 갑진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우의정 박은에게 원단에 보사제를 지내게 하다
우의정(右議政) 박은(朴訔)에게 명하여 원단(圓壇)348) 에 제사하였으니, 비[雨]를 얻은 것에 보사(報祀)한 것이다. 구례(舊例)에 기우(祈雨)하고 보사하는 것을 모두 소사(小祀)349) 에 넣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기우할 때에도 성악(盛樂)을 썼으므로 보사할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여 대뢰(大牢)350) 를 썼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8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348]원단(圓壇) : 하늘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던 제단.
- [註 349]
소사(小祀) : 나라의 사전(祀典)에 실린 작은 제사(祭祀).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소사는 영성(靈星)·명산 대천(名山大川)·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칠사(七祀)·영제(禜祭) 따위였음.- [註 350]
대뢰(大牢) :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바치던 일. 원래 소·양·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대뢰(大牢)라 하였으나, 뒤에 소만 바치는 것을 일컫게 됨. 태뢰(太牢).○甲辰/命右議政朴訔祭圓壇, 報得雨也。 舊例, 祈報皆序於小祀, 至是以祈用盛樂, 報亦如之, 用太牢。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8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