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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7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이조·병조에서 공신의 자제를 서용하는 법을 올려 승인받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자제(子弟)를 서용(敍用)하는 법을 올리었다. 임금이,

"공신(功臣)과 2품 이상은 아들·사위·아우·조카와 아는 일가 사람으로 천거하는 것은 가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청탁과 같으니, 한 사람의 단자(單子)339) 로 서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벼슬길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이 이조·병조에 정(呈)하라고 명하였는데, 만일 취재(取才)하면 벼슬길이 통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취재(取才)할 것은 없는 것 같다."

하니, 김여지(金汝知)가 아뢰기를,

"각각 아들과 아우를 천거하면 혹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태조(太祖)의 성헌(成憲)에 의하여 칠사(七事)340) 로써 취재(取才)하여 서용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써 보아서 능하지 못하면 그만두게 하고, 또 재주가 없는 자는 대간(臺諫)에서 고신을 서경(署經)하지 않으면 가하다."

하고, 이조·병조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2품 이상의 자손과 사위를 나이와 재간(才幹)을 자세히 써서 본조(本曹)에 바치면, 성명을 등록(謄錄)하고 그 나이의 장성하고 어린 것을 상고하여 문무(文武)의 적의(適宜)한 곳에 따라 계문(啓聞)하여 서용하는 이외에 2품 이상의 칭신 단자(稱臣單子)341) 는 일체 금하고, 3품 이상과 일찍이 대간(臺諫)·정조(政曹)342) 를 지낸 사람의 자제는 한결같이 《속전(續典)》에 실린 것에 의하여 나이 18세 이상이고 재간이 있는 자는 대소 관원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되, 내외조부(內外祖父)의 직명(職名)을 아울러 기록하여 본조(本曹)에 바치면, 본조에서 서(書)·산(算)·율(律)로써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시험하여 바야흐로 서용하도록 허락하여 청탁의 문을 막으소서. 서·산·율을 모두 통한 자는 1등으로 하고, 두 가지 재주를 통한 자는 2등으로 하고, 다만 한 가지 재주만 통(通)한 자는 3등으로 하되, 또한 서용하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병조에서 또한 아뢰었다.

"공신(功臣)과 2품 이상의 자손과 사위로서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단자(單子)를 바치게 하여 성명을 등록한 뒤 계문(啓聞)하여 서용하고, 3품 이하 각품의 자제는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또한 대소 관원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여, 내외조부의 직명을 아울러 기록하여 본조에 바치면 기사(騎射)·보사(步射)·농창(弄槍)·무경(武經)으로써 그 능부(能否)를 시험하여 모두 능한 자는 1등으로 하고, 두 가지 재주가 능한 자는 2등으로 하고, 한 가지 재주가 능한 자는 3등으로 하여 매년 춘추(春秋)에 취재하여 성명을 등록하여 군직(軍職)에 궐(闕)이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서용하고, 2품 이상 ‘신(臣)이라 칭한 단자’는 일절 금하소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이조 판서(吏曹判書) 황희(黃喜)에게 명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수교(受敎)하기를, ‘공신과 2품 이상이 제질(弟姪)이 없으면, 동생제(同生弟)와 삼촌질(三寸姪)을 아울러 단자에 기록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전에 수교한 것에 ‘제질(弟姪)’ 두 글자를 첨가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339]
    단자(單子) :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나 수량을 적은 종이 쪽지, 여기서는 사람을 천거(薦擧)하는 추천서를 말함.
  • [註 340]
    칠사(七事) : 수령(守令)의 전최(殿最)에 평가 기준이 되던 일곱 가지 일. 농상(農桑)이 성(盛)한가, 호구(戶口)가 불었는가, 학교(學校)가 흥(興)한가, 군정(軍政)을 닦았는가, 부역(賦役)이 고른가, 사송(詞訟)이 간결한가, 간활(奸猾)이 끊어졌는가의 일곱 조항.
  • [註 341]
    칭신 단자(稱臣單子) : 2품 이상의 관리가 자기의 이름을 칭(稱)하고, 그 아들·사위·아우·조카의 관리 임명을 추천하던 종이 쪽지.
  • [註 342]
    정조(政曹) : 이조와 병조.

○吏兵曹上子弟敍用之法。 上曰: "功臣與二品以上, 以子壻弟姪及所知一族薦擧, 則可矣, 以其非所知人薦擧, 則是有似請謁。 不可以一人單子敍用, 然仕路不通, 故曾命呈于吏兵曹, 若取才則仕路不通, 似不必取才也。" 金汝知啓曰: "各以子弟薦擧, 則或有不才者。 請依太祖成憲, 以七事取才敍用。" 上曰: "用之而不能, 則已之。 且其不才者, 臺諫不署告身可也。" 乃命吏兵曹更議之。 吏曹啓: "二品以上子孫及壻, 詳書年甲、才幹呈本曹, 謄錄姓名, 考其年之壯弱, 隨其文武所宜, 啓聞敍用外, 二品以上稱臣單子一禁。 三品以上及曾經臺諫、政曹子弟, 一依續典所載, 年十八歲以上有才幹者, 令大小官薦擧, 幷錄內外祖父職名, 呈本曹, 以書算律, 試其能否, 方許敍用, 以杜請謁之門。 俱通書算律者爲一等, 通二藝者爲二等, 只通一藝者爲三等, 亦許敍用。"

兵曹亦啓: "功臣及二品以上子孫及壻有武才者, 令單子進呈, 謄錄姓名, 啓聞敍用, 三品以下各品子弟, 年十八以上有武才者, 亦令大小官薦擧, 幷錄內外祖父職名, 呈本曹, 以騎步射、弄槍、武經, 試其能否, 俱能者爲一等, 能二藝者爲二等, 能一藝者爲三等。 每年春秋取才, 謄錄姓名, 軍職有闕, 則啓聞敍用, 二品以上稱臣單子一禁。" 皆從之。 仍命吏曹判書黃喜曰: "吏曹受敎: ‘功臣及二品以上無弟姪, 其同生弟與三寸姪, 可令幷錄于單子。’ 於前受敎, 添弟姪二字。"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