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5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예조의 당하관 1명으로 검상 조례사 검상관을 겸임케 하다
예조 낭관(禮曹郞官) 한 사람으로 검상 조례사(檢詳條例司)338) 검상관(檢詳官)을 겸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검상 조례사는 문서(文書)를 등록(謄錄)하는 것이 그 소임이 경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議政府)에 있을 때에는 사람을 택하여 맡기었었는데, 본조(本曹)에 이속(移屬)한 뒤로부터 오직 녹사(錄事)만 차정(差定)하여 소임이 능이(陵夷)하여졌으니, 빌건대, 본조 낭청(郞廳) 한 사람으로 검상(檢詳)을 겸하여 그 소임을 전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좋다. 낙점(落點)을 받아서 차임(差任)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註 338]검상 조례사(檢詳條例司) : 조선조 초엽 법률의 제정을 맡아 보던 관청. 태조 때 고려 말 이래의 조례(條例)를 모아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반포하였음.
○以禮曹郞官一員, 兼檢詳條例司檢詳官。 禮曹啓: "檢詳條例司, 文書謄錄, 其任匪輕。 其在議政府, 擇人授任, 自移屬本曹之後, 惟差錄事, 所任陵夷。 乞以本曹郞廳一員兼檢詳, 以專其任。" 上曰: "可受點差任。"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