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6월 4일 갑자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세자가 계사에 참여하다. 세 번 이상 상소하면 교지부종으로 논죄하게 하다
세자(世子)가 내조계청(內朝啓廳)으로 나와 계사(啓事)에 참여하였다. 하교(下敎)하였다.
"세 번이나 간(諫)하여도 듣지 않으면 가버린다는 것은 옛 법이다. 지금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대간(臺諫)과 형조에서 무릇 간언(諫言)과 상소(上疏)를 세 차례 이외에 난잡하게 신청(申請)하는 것은 고제(古制)에 어긋남이 있다. 또 여러 사람의 보고 듣는 데에도 또한 심히 미편(未便)하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인원(人員)이 있으면 교지 부종(敎旨不從)으로 논죄(論罪)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世子出內朝啓廳, 參啓事。 下敎曰: "三諫不聽則去, 古之法也。 今大小臣僚及臺諫、刑曹, 凡諫言、上疏三度外, 亂雜申請, 有違古制, 且於衆所見聞, 亦甚未便。 自今有如此人員, 則以敎旨不從論罪。"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