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5월 25일 병진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남재를 영의정으로, 유정현·박은을 좌·우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인사이동

하윤(河崙)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으로, 남재(南在)를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유정현(柳廷顯)을 좌의정(左議政)으로, 박은(朴訔)을 우의정(右議政)으로, 박신(朴信)을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으로, 윤향(尹向)·심온(沈溫)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민여익(閔汝翼)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원(李原)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구종지(具宗之)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에게 이르기를,

"좌의정 하윤이 70에 치사(致仕)234) 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청하는데, 바로 자신이 치사 하고자 함인가?"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였다.

"하윤이 이 앞서에 아뢰기를, ‘신자(臣子)가 왕사(王事)에 근로하다가 나이 70세 이르면 치사(致仕)하고 한가함을 얻어서 여생(餘生)을 마치는 것은 옛날의 양법(良法)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70에 이르면 여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70이 된 자로 하여금 모두 치사(致仕)하도록 하소서. 만약에 전하께서 그들이 노성(老成)하다 하여 물을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찌 치사(致仕)하고자 하여서 이러한 청을 부지런히 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하윤이 나라를 자기 집같이 걱정하여 계책을 드릴 것이 있으면 문득 진언(進言)하였다. 지금 국가가 편안한 것도 돌아보건대 하윤의 유지(維持)한 힘이 아닌가? 내가 장차 들어주려 한다."

하윤이 이때에 이르러 의정(議政)의 직책이 해면되자, 대궐로 나아가 사은(謝恩)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위로하여 타일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234]
    치사(致仕) : 관리가 70이 되면 벼슬길에서 물러나던 제도. 조선 초기에는 녹(祿)을 그대로 주었음.

○以河崙晋山府院君, 南在領議政府事, 柳廷顯左議政, 朴訔右議政, 朴信議政府贊成, 尹向沈溫議政府參贊, 閔汝翼工曹判書, 李原兵曹判書, 具宗之 漢城府尹。 初, 上謂知申事趙末生曰: "左議政河崙請行七十致仕之法, 乃欲自致仕歟?" 末生對曰: "先是啓曰: ‘臣子勤勞王事, 年至七十, 則致仕得閑, 以終餘生, 古之良法也。’ 人至七十, 餘生幾何? 願殿下, 令七十者皆得致仕。 若殿下謂其老成而有所問焉, 召之可也。 彼豈自欲致仕, 而勤是請歟?" 上曰: "憂國如家, 有所獻策輒進。 今國家之安, 顧非維持之力歟? 予將聽之。" 至是解議政, 詣闕謝恩, 上引見慰諭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