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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5월 23일 갑인 5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예조에서 소사 의식과 화룡제 규식을 참고, 제사 절차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제의(祭儀)를 올렸다. 소사 의식(小祀儀式)과 화룡제 규식(畫龍祭規式)을 가지고 참작하여 상정(詳定)하고,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과 노인(老人)은 아울러 산재(散齋) 2일과 치재(致齋) 1일을 하고, 3헌례(三獻禮)226) 를 행하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226]
    3헌례(三獻禮) : 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

○禮曹上祭儀: "以小祀儀式及畫龍祭規式, 參酌詳定。 行事執事官及老人, 竝散齋二日, 致齋一日, 行三獻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