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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14일 을사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대사헌 김여지 등이 과전의 이전, 노비 청송의 문제 등을 건의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여지(金汝知)·우사간(右司諫) 박수기(朴竪基) 등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어찌 하여 각각 너희들이 품은 생각을 말하지 않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가 회합(會合)할 때에 각각 말하라."

하니, 김여지가 아뢰었다.

"신(臣)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경기 안의 백성들은 사시(四時)의 역사가 다른 도에 비하여 몇 갑절이나 되어 백성들의 간고(艱苦)함이 심합니다. 경기의 백성들이 경작 하는 전지는 모두 사처(私處)에 나누어 주므로, 조세를 거두는 폐단이 또 공처(公處)의 예보다 배나 되어, ‘풀[草]’이라든가, ‘숯[炭]’이라든가, 행전(行纏)·마량(馬糧) 등을 취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전수(轉輸)하는 폐단도 또한 적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경기 안의 과전(科田)을 경기 밖으로 옮겨 준다면 경기 백성의 폐단을 거의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사시(四時)의 역사도 또한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내가 다른 데서 들으니, 또한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큰 일이다."

하고,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서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박수기(朴竪基)가 아뢰기를,

"바야흐로 이같이 농사일이 성한 달에 창적(蒼赤)195) 을 다툼으로 해서 귀농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창적의 다툼은 비록 농한기(農閒期)를 기다려도 또한 가능하나, 농사(農事)는 때를 잃으면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형조 도관(都官)으로 하여금 청송(聽訟)을 제외하고, 소송하는 자로 하여금 귀농(歸農)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 / 교통(交通)

○傳旨大司憲金汝知、右司諫朴竪基等曰: "盍各言爾所懷? 欲有所言, 則議政府、六曹會合時, 各言之。" 汝知啓曰: "臣竊謂, 圻甸之內四時之役, 倍蓰他道, 民之艱苦甚矣。 且畿民所耕之田, 皆爲私處折受, 收租之弊, 又倍公例。 曰草、曰炭, 行纏馬糧, 無所不取, 輸轉之弊, 亦不細矣。 願自今將畿內科田, 移給畿外, 則畿民之弊, 庶可小減, 而四時之役, 亦可支矣。" 上曰: "予聞之於他, 亦有是說, 然是國之大事。" 下議政府、六曹, 議其可否。 竪基啓曰: "方玆盛農之月, 以爭蒼赤, 不得歸農者衆矣。 蒼赤之爭, 雖待農隙, 亦可爲也, 農事失時, 不可及已。 請令刑曹都官, 除聽訟, 使訟者歸農。"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