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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8일 기해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전염병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군기감에 화통을 쏘게 명하다

군기감(軍器監)에 명하여 화통(火㷁)을 쏘게 하니, 여기(厲氣)를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군기(軍器)

○命軍器監放火桶, 闢厲氣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