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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1일 임진 5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각종 자리에 선 두르는 천을 명주 대신 무명을 쓰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거친 명주를 사용하여 석자(席子)159) 의 선을 두르라는 명(命)이 이미 있었는데, 어찌 하여 아직도 가는 명주를 쓰는가? 누에 치고 베 짜는 공력이 매우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목면(木綿)160) 으로 대신하라."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전(各殿)의 자리[席]의 선은 붉은 명주를 없애고 압두록(鴨頭綠)161) 의 7승(七升) 목면(木綿)을 사용하고, 차일(遮日)과 많은 사람의 자리의 선은 파랗게 물들인 정5승포(正五升布)를 사용하고, 경중(京中)의 각사(各司)와 외방(外方)의 각 고을의 자리의 선은 아울러 5승포(五升布)를 사용하고, 대궐 안의 어욕(御褥)162) 이외에는 붉은 명주요를 일체 금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2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농업-면작(綿作)

  • [註 159]
    석자(席子) : 돗자리.
  • [註 160]
    목면(木綿) : 무명.
  • [註 161]
    압두록(鴨頭綠) : 오리의 목의 빛과 같은 짙은 녹색.
  • [註 162]
    어욕(御褥) : 임금의 이부자리.

○上曰: "用麤紬爲席子緣, 已有命矣, 何以尙用細紬? 蠶織之功甚艱, 自今代以木綿。" 戶曹啓: "各殿席緣, 除紫紬, 用鴨頭綠七升木綿; 遮日及多人席緣, 用靑染正五升布; 京中各司外方各官席緣, 竝用五升布; 闕內御褥外, 紫紬褥一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2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농업-면작(綿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