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1일 임진 5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각종 자리에 선 두르는 천을 명주 대신 무명을 쓰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거친 명주를 사용하여 석자(席子)159) 의 선을 두르라는 명(命)이 이미 있었는데, 어찌 하여 아직도 가는 명주를 쓰는가? 누에 치고 베 짜는 공력이 매우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목면(木綿)160) 으로 대신하라."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전(各殿)의 자리[席]의 선은 붉은 명주를 없애고 압두록(鴨頭綠)161) 의 7승(七升) 목면(木綿)을 사용하고, 차일(遮日)과 많은 사람의 자리의 선은 파랗게 물들인 정5승포(正五升布)를 사용하고, 경중(京中)의 각사(各司)와 외방(外方)의 각 고을의 자리의 선은 아울러 5승포(五升布)를 사용하고, 대궐 안의 어욕(御褥)162) 이외에는 붉은 명주요를 일체 금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2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농업-면작(綿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