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의 건의로 노원을 봉양하는 자에 대한 천전법을 정하다
이조(吏曹)에서 시정인(侍丁人)144) 천전법(遷轉法)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이 앞서 도숙(到宿)145) 으로 천전(遷轉)하는 사람과 개월(箇月)로 거관(去官)하는 사람이 연고가 있어 출사(出仕)하지 못한 것이 1백 일에 차거나 연고가 없이 출사(出仕)하지 아니한 것이 30일에 차는 경우에는 즉시 제록(除錄)하였고, 시정인(侍丁人)은 연한(年限)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제록(除錄)하였다가 부모를 모시기를 끝마치고 돌아와서 출사(出仕)하는 경우에는 신속(新屬)146) 의 예로써 소속함을 허용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시정(侍丁)에게 휴가를 주어서 늙은 어버이를 봉양하게 하는 것은 충후(忠厚)한 아름다움 뜻이니, 빌건대, 이제부터 바야흐로 그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에는 새로 와서 종사(從仕)하는 사람으로써 그 때 즉시 보충하고, 부모 모시기를 끝내고 대소상(大小祥)과 담제(禫祭)뒤에는 거관(去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로 본좌(本坐)에 소속시켜서 앞서 출사(出仕)한 것과 통산(通算)하여 거관(去官)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註 144]시정인(侍丁人) : 부모가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의 역(役)을 면제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하던 장정(壯丁). 70세 이상이면 그 아들 1인을, 90세 이상이면, 2인을 면제시켰음.
- [註 145]
도숙(到宿) : 주로 직숙(直宿)을 맡은 관원이나 군인들이 직숙을 하고 날마다 도(到)를 받던 것. 천전(遷轉)할 때 근무한 날수, 즉 도수(到數)를 따져 거관(去官)하였음.- [註 146]
신속(新屬) : 새로 소속시킴.○吏曹上侍丁人遷轉法。 啓曰: "前此到宿遷轉及箇月去官人, 有緣故不仕滿百日及無緣故不仕滿三十日者, 隨卽除錄; 侍丁人不拘年限, 亦竝除錄; 侍畢還仕者, 以新屬例許屬。 臣等以謂, 侍丁給暇, 使養老親, 忠厚美意。 乞自今, 方其在侍, 以新來從仕者, 隨卽充補, 侍畢祥禫後, 有去官人, 還屬本坐, 通計前仕去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註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