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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3월 30일 임술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조관의 관복 제도를 예조에서 상정하다

예조에서 조관(朝官)의 관복(冠服) 제도를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삼가 홍무(洪武) 3년에 중서성(中書省)이, 예부에서 바친 흠봉 성지(欽奉聖旨)에 의거하여 관복(冠服)을 사여(賜與)한 자문(咨文) 안의 1관문(款文)을 상고하니, 배신(陪臣)의 제복(祭服)은 중조(中朝) 신하의 9등에 비교하여 2등급을 체강(遞降)하여서 왕국(王國)은 7등으로 하였습니다. 제1등질(第一等秩)은 중조(中朝)의 제3등질(第三等)에 비교하고, 제2등질(第二等秩)은 중조(中朝)의 제4등에 비교하고, 제3등질(第三等秩)은 중조(中朝)의 제5등에 비교하고, 제4등질(第四等秩)은 중조(中朝)의 제6등에 비교하고, 제5등질(第五等秩)은 중조(中朝)의 제7등에 비교하고, 제6등질(第六等秩)은 중조(中朝)의 제8등에 비교하고, 제7등질(第七等秩)은 중조(中朝)의 제9등에 비교하였습니다.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제3등 이하 각 품(品)의 관복 등제(冠服等第)와 본국의 제제 서례(諸祭序例)의 각품의 제복 등제(制服等第)를 참고하여 상정(詳定)하고 삼가 갖추 계문(啓聞)합니다. 1품(品)의 관(冠)은 5량(五梁)이요, 혁대(革帶)는 금(金)을 쓰고, 패(佩)는 옥(玉)을 쓰고, 수(綬)는 황색(黃色)·녹색(綠色)·적색(赤色)·자색(紫色)의 4색을 쓰는데, 실로 짜서 운학화금(雲鶴花錦)121) 을 이루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을 맺고, 수환(綬環)은 두 개로 금(金)을 쓰고, 홀(笏)은 상아(象牙)를 쓰고, 적라의(赤羅衣)와 백사중단(白紗中單)은 모두 청식(靑飾)122)영연(領緣)123) 을 쓰고, 적라상(赤羅裳)124) 은 청연(靑緣)을 쓰며, 적라폐슬(赤羅蔽膝)과 대대(大帶)125) 는 적색·백색 2색의 초(綃)를 쓰고 흰 버선[白襪]에 검인 신[黑履]과 각잠(角簪)126) 을 착용하여, 2품(品)의 관(冠)은 4량(四梁)이요, 혁대(革帶)는 금(金)을 쓰고, 패(佩)는 옥(玉)을 쓰고, 수(綬)는 황색·녹색·적색·자색의 4색을 쓰고 실로 짜서 운학 화금(雲鶴花錦)을 이루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을 맺고, 수환(綬環)은 두개로 금(金)을 쓰고, 홀(笏)은 상아(象牙)를 쓰고, 의(衣)와 중단(中單)과 상(裳)·폐슬(蔽膝)·대대(大帶)·버선[襪]·신[履]·비녀[簪]를 착용하며, 여기에서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 아울러 1품과 같습니다. 3품(品)의 관(冠)은 3량(三梁)이요, 혁대(革帶)는 은(銀)을 쓰고, 패(佩)는 약옥(藥玉)을 쓰고, 수(綬)는 황색·녹색·적색·자색의 4색을 쓰고 실로 짜서 반조화금(盤鵰花錦)127) 을 이루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을 맺고, 수환(綬環)은 두 개로 은(銀)을 쓰고, 홀(笏)은 상아를 쓰며, 4품(品)의 관(冠)은 2량(二梁)이요, 혁대(革帶)는 은을 쓰고, 패(佩)는 약옥(藥玉)을 쓰고, 수(綬)는 황색·녹색·적색 3색을 쓰고, 실로 짜서 연작 화금(練鵲花錦)128) 을 이루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을 맺고, 수환(綬環)은 두 개로 은을 쓰고, 홀(笏)은 상아를 쓰며, 5, 6품(品)의 관(冠)은 2량(二梁)으로, 혁대는 동(銅)을 쓰고, 패(佩)는 약옥(藥玉)을 쓰고, 수(綬)는 황색·녹색·적색 3색을 쓰고 실로 짜서 연작 화금(練鵲花錦)을 이루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을 맺고 수환(綬環)은 두 개로 동(銅)을 쓰고, 홀(笏)은 괴목(槐木)을 쓰며, 7, 8, 9품(品)의 관(冠)은 1량(一梁)으로, 혁대는 동(銅)을 쓰고, 패(佩)는 약옥(藥玉)을 쓰고, 수(綬)는 황색·녹색 2색을 쓰고, 실로 짜서 계칙 화금(鸂鶒花錦)129) 을 이루고, 아래에는 청사망을 맺고, 수환(綬環)은 두 개로 동(銅)을 쓰고, 홀(笏)은 괴목(槐木)을 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0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 [註 121]
    운학화금(雲鶴花錦) : 구름과 학무늬의 꽃비단.
  • [註 122]
    청식(靑飾) : 푸른 빛으로 만든 장식.
  • [註 123]
    영연(領緣) : 옷깃에 선을 두르는 것.
  • [註 124]
    적라상(赤羅裳) : 붉은 비단의 치마.
  • [註 125]
    대대(大帶) : 큰 띠.
  • [註 126]
    각잠(角簪) : 뿔로 만든 비녀.
  • [註 127]
    반조화금(盤鵰花錦) : 독수리가 선회하는 무늬의 꽃비단.
  • [註 128]
    연작 화금(練鵲花錦) : 때까치 무늬의 꽃비단.
  • [註 129]
    계칙화금(鸂鶒花錦) : 뜸북새 무늬의 꽃비단.

○禮曹上朝官冠服之制。 啓曰: "謹稽洪武三年中書省據禮部呈, 欽奉聖旨, 賜與冠服咨內一款: 陪臣祭服, 比中朝臣下九等, 遞降二等, 王國七等。 第一等秩, 比中朝第三等, 第二等秩, 比中朝第四等, 第三等秩, 比中朝第五等, 第四等秩, 比中朝第六等, 第五等秩, 比中朝第七等, 第六等秩, 比中朝第八等, 第七等秩, 比中朝第九等。’ 《洪武禮制》, 第三等以下各品冠服等第及本國諸祭序例各品祭服等第, 參考詳定, 謹具啓聞。 一品冠五梁, 革帶用金, 佩用玉, 綬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雲鶴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金, 笏用象牙。 赤羅衣白紗中單, 俱用靑飾領緣, 赤羅裳靑緣。 赤羅蔽膝, 大帶用赤白二色綃, 白襪黑履角簪。 二品冠四梁, 革帶用金, 佩用玉, 綬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雲鶴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金, 笏用象牙, 衣中單裳蔽膝大帶襪履簪。 自此至九品竝同一品。 三品冠三梁, 革帶用銀, 佩用藥玉, 綬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盤鵰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銀, 笏用象牙。 四品冠二梁, 革帶用銀, 佩用藥玉, 綬用黃綠赤三色絲, 織成練鵲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銀, 笏用象牙。 五六品冠二梁, 革帶用銅, 佩用藥玉, 綬用黃綠赤三色絲, 織成練鵲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銅, 笏用槐木。 七八九品冠一梁, 革帶用銅, 佩用藥玉, 綬用黃綠二色絲, 織成鸂鶒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銅, 笏用槐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0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