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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3월 16일 무신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박은·이원·황희·성발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유사눌·한상덕을 파면하다

박은(朴訔)을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摠制府事)로, 이원(李原)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황희(黃喜)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를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안등(安騰)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고, 유사눌(柳思訥)한상덕(韓尙德)을 파면시키고, 탁신(卓愼)을 지신사(知申事)로, 이명덕(李明德)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삼았다. 비지(批旨)가 이미 내리자,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

"유사눌권완의 소합유(蘇合油)를 가지고 약방(藥房)에 수납(收納)할 때, 탁신이 이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대언 등이 대답하기를,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국(推鞫)한 문안(文案)에 탁신이 무슨 말로 납초(納招)하였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탁신이 약방(藥房)을 관장하는 직책으로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하였다고 공초를 바쳤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추안(推案)095) 을 보고 말하였다.

"내가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늘 어찌하여 탁신을 천전(遷轉)시켰겠는가? 너희들은 근신(近臣)으로서 어찌 하여 탁신의 죄를 분간하지 못하고 계문(啓聞)했는가? 후인(後人)들이 마땅히 나를 시비(是非)도 분별할 줄 모르는 암주(暗主)096) 라고 할 것이니, 그것이 옳겠느냐?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의약-약학(藥學)

  • [註 095]
    추안(推案) : 추국한 문안.
  • [註 096]
    암주(暗主) : 사리에 어두운 임금.

○戊申/以朴訔判中軍都摠制府事, 李原判漢城府事, 黃喜吏曹判書, 成發道戶曹判書, 安騰刑曹判書。 罷柳思訥韓尙德, 以卓愼爲知申事, 李明德同副代言。 批旣下, 上傳旨承政院曰: "思訥權緩蘇合油, 收納藥房, 知之否?" 代言等對曰: "豈不知?" 上曰: "義禁府推案, 納招以何辭?" 對曰: "以職掌藥房, 而不能詳察納招。" 上覽其推案曰: "予若知如此, 今日何以遷乎? 汝等以近臣, 何不分揀之罪, 而啓聞乎? 後人當以我爲不分是非之暗主也, 其可乎?"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