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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3월 10일 임인 3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유사눌의 건의로 출번 군사의 휴가하는 날을 정해주다

처음으로 출번 군사(出番軍士)의 휴가(休暇) 한도를 정하였다. 유사눌(柳思訥)이 아뢰었다.

"삼군(三軍)의 갑사(甲士)와 성중 애마(成衆愛馬)는 비록 출번(出番)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그 습사(習射) 때문에 휴식이 없습니다. 비록 ‘군법(軍法)에 더함은 있으나 덜함은 없다.’고 하나, 흉년을 당하여 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한가로이 쉬는 때가 있게 하여서 넉넉치 못한 살림에 대비하는 것도 또한 흉년을 구제하는 일단(一端)일 것입니다. 삼군의 번외(番外)는 대체로 6일에 습사(習射) 3일, 순작(巡綽) 1일, 급한(給閑) 2일로 하고, 별시위(別侍衛)·응양위(鷹揚衛)의 번외(番外)는 대체로 9일에 습사(習射) 5일, 순작(巡綽) 1일, 급한(給閑) 3일로 하고, 그 나머지 성중 애마(成衆愛馬)도 또한 이것에 의하여 차등을 두어 휴가를 주고, 매일 습사(習射)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또 훈련관(訓鍊觀)의 관원(官員)은 늦게 출사(出仕)하고 일찍 파(罷)하면서도, 습사(習射)하는 무리는 만약에 늦게 오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질책(叱責)을 가하고 속지(贖紙)091) 를 징수하니, 어찌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자기는 태만하면서 남을 어거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훈련관(訓鍊觀)으로 하여금 진시(辰時)에 출사(出仕)하고 신시(申時)에 파(罷)하게 하며 습사(習射)를 고찰하는 것으로써 대체로 상경(常經)을 삼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그 근만(勤慢)을 고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6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휼병(恤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091]
    속지(贖紙) : 가벼운 죄를 범한 관리에게 벌로써 거두는 종이.

○初定出番軍士休暇之限。 柳思訥啓: "三軍甲士及成衆愛馬, 雖出番之日, 因其習射, 無有休息。 雖曰軍法有加而無減, 然當儉年, 使彼衆人有所閑歇, 以備不贍, 是亦救荒之一端也。 三軍番外凡六日, 習射三日, 巡綽一日, 給閑二日; 別侍衛、鷹揚衛番外凡九日, 習射五日, 巡綽一日, 給閑三日, 其餘成衆愛馬, 亦依此差等給閑, 毋令每日習射。 且訓鍊觀員, 晩仕早罷, 而習射之徒, 如有晩到者, 則嚴加叱勑, 以徵贖紙, 安有執法之吏自慢, 而能制人者哉? 願自今, 令訓鍊觀辰仕申罷, 以考習射, 率以爲常, 俾兵曹考其勤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6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휼병(恤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