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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2월 26일 기축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호조 참의 이명덕 등으로 경기의 기근을 조사하게 하고 경창의 쌀로 진제하다

호조 참의(戶曹參議) 이명덕(李明德)을 보내어 경기에서 기근(飢饉)을 진제(賑濟)하는 상황을 고찰(考察)하게 하였다. 임금이 경기의 굶는 사람들을 진제(賑濟)하는 데 주밀(周密)하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여, 감찰(監察) 최윤복(崔閏福)박소(朴蘇) 등을 따로 보내어 수령(守令)의 근만(勤慢)을 살피게 하고, 호조에 명하여 경창(京倉)의 쌀을 경기로 수송하여서 진제하게 하고, 또 이명덕(李明德)에게 명하여 순찰(巡察)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노약(老弱)과 질병(疾病)으로 능히 스스로 관가에 와서 진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수령(守令)들이 죽미(粥米)와 염장(鹽醬)을 가지고 여리(閭里)로 친히 다니면서 인구를 계산하여 직접 주게 하고, 행대 감찰(行臺監察)로 하여금 척간(擲奸)하게 하고, 만약 진휼(賑恤)하는데 즐겨 마음을 쓰지 않아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게 한다면 수령과 감사를 계문(啓聞)하여 죄를 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3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遣戶曹參議李明德, 考察京畿賑濟飢饉之狀。 上憂京畿飢人賑濟未周, 分遣監察崔閏福朴蘇等, 察守令勤慢。 命戶曹, 輸京倉之米于京畿以賑之, 又命明德巡察。 戶曹啓: "老弱疾病, 不能自受賑濟於官者, 守令持粥米鹽醬, 親行閭里, 計口面給。 令行臺監察擲奸, 若不肯用心賑恤, 或有一口以致飢死, 守令與監司啓聞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3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