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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2월 24일 정해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판승문원사 이적의 상서에 따라 조종과 미원에 잠실을 두고 인원을 배치하다

새로 조종(朝宗)066)미원(迷原)067) 에 잠실(蠶室)을 두고 각각 잠모(蠶母)068) 10명, 종비(從婢) 10명, 노자(奴子) 20명씩을 소속시켰다.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이적(李迹)이 상서(上書)하였다.

"잠상(蠶桑)의 이익은 천하 고금(天下古今)에서 함께 중하게 여기는 것이나, 우리 동방(東方)에서는 그 법을 얻지 못하여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제 전하가 공상 잠실(公桑蠶室)의 법을 설치하여 만세토록 무궁한 이치를 보인다면 은혜가 매우 후할 것입니다. 신(臣) 이적(李迹)이 삼가 밝은 명령을 받고, 경기 양근(楊根)미원(迷原), 가평(加平)조종(朝宗)·영평(永平) 등의 군(郡)을 순방(巡防)하였더니, 들뽕나무[野桑]와 산뽕나무[山柘]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뽕나무는 산전(山田)하는 사람에게 찍히어 불태워지고, 들뽕나무는 농사 짓는 자에게 찍히어 경작되니, 뽕나무[桑柘]가 무성하지 못함은 오로지 여기에 연유합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각도 각 고을에서 때때로 고험(考驗)하여, 만약에 뽕나무를 베어 밭을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가지의 다소를 헤아려 징계하고, 아울러 수령에게 금하지 아니한 죄를 다스리고, 또 감사(監司)로 하여금 종상(種桑)의 명령을 독촉하게 하여서 출척(黜陟)의 법에 빙거(憑據)하며, 잠상(蠶桑)의 이익을 넓게 하소서."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3면
  • 【분류】
    농업-양잠(養蠶)

  • [註 066]
    조종(朝宗) : 경기 가평.
  • [註 067]
    미원(迷原) : 경기 양근.
  • [註 068]
    잠모(蠶母) : 잠실(蠶室)에서 누에를 치는 일을 맡은 사람.

○丁亥/新置朝宗迷原蠶室, 各屬蠶母十名、從婢十名、奴子二十名。 判承文院事李迹上書曰:

蠶桑之利, 天下古今之所共重也, 吾東方未得其法, 未見其効, 不以爲重。 今殿下設公桑蠶室之法, 示萬世無窮之理, 恩甚渥也。 臣謹受明命, 巡訪京畿 楊根迷原加平朝宗永平等郡, 野桑山柘, 無處無之。 然山柘則爲山田人所斫而焚之; 野桑則爲田者所伐而耕之, 桑柘之不茂, 職此由也。 願自今各道各官以時考驗, 如有伐桑耕田者, 計條之多少而懲之, 幷糾守令不禁之罪。 且令監司以督種桑之令, 以憑黜陟之典, 以廣蠶桑之利。

上嘉納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3면
  • 【분류】
    농업-양잠(養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