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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21일 갑인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예조에서 아뢴 대로 산릉을 순심하게 하다

예조에 명하여 산릉(山陵)을 순심(巡審)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본조(本曹)에서 수교(受敎)하여 춘추(春秋)의 중월(仲月)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여러 산릉을 순심(巡審)하게 하고, 이어서 심릉안(審陵案)035) 을 만들어서 본조에 간직하였습니다. 이제 고제(古制)를 상고하니, 당(唐)나라에서는 태상경(太常卿)을 능(陵)에 가게 하였고, 송(宋)나라에서는 태상 종정경(太常宗正卿)을 조종(祖宗)의 능(陵)에 조배(朝拜)하게 하였습니다. 비옵건대, 당 송의 제도에 의하여 본조의 판서(判書)를 순릉(巡陵)하게 하고, 연고가 있으면 참의(參議)로써 대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사헌 이원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되어 정릉(定陵)화릉(和陵)을 보았는데, 3계체(三階砌)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수축(修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올해가 길년(吉年)이라면 한식(寒食) 때 수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원망하겠는가?"

하였다. 병조 판서 박신(朴信)이 석양(石羊)과 석인(石人)을 세우도록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035]
    심릉안(審陵案) : 각 왕릉(王陵)을 살펴 그 형편을 기록한 문안(文案).

○甲寅/命禮曹巡審山陵。 禮曹啓: "本曹受敎, 春秋仲月, 遣禮官巡諸山陵, 仍立審陵案, 藏諸本曹。 今稽古制, 以太常卿行陵; 以太常宗正卿朝拜祖宗陵。 乞依之制, 以本曹判書巡陵, 有故則以參議代行。" 從之。 大司憲李原啓曰: "臣嘗爲都巡問使見, 定陵和陵不備三階砌, 宜當修築。" 敎曰: "今年吉則於寒食修築可也。 如此事爲之誰怨?" 兵曹判書朴信請立石羊石人,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