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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1월 13일 병오 4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이지성을 목 베다. 이천우·허조 등이 하윤을 빙문할 것을 청하다

이지성(李之誠)을 목 베었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천우(李天祐)·허조(許稠)·박습(朴習)과 위관(委官) 최이(崔迤)·서선(徐選)과 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형조 판서 성발도(成發道)·우사간(右司諫) 조계생(趙啓生) 등이 대궐로 나아와 아뢰었다.

"어제 이지성(李之誠)에게 세자에게 아뢴 말을 심문하였으나 불복(不服)하였기 때문에 장(杖) 10여 대를 때리니, 이지성이 바로 불기를, ‘오래 전에 세자에게 고하기를, 「민무질 등은 죄가 없으니, 임금이 백세(百歲)하신 뒤에 세자의 때가 되면 소환(召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또 묻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죽이기를 청하는 사람을 너 혼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지성이 불기를, ‘고모부(姑母夫) 하윤(河崙)이 일찍이 말하기를, 「민무질 등은 귀향(歸鄕)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귀향(歸鄕)하였으므로 가석(可惜)하게 여깁니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또 묻기를, ‘어찌하여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가?’ 하고, 또 장(杖) 10여 대를 때리니, 이지성이 불기를, ‘실제 말을 금지하고 무슨 말을 시키고자 하는가?’ 하였습니다. 말의 실마리가 이미 나오자, 신 등이 감히 마음대로 중지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윤을 체포하여 빙문(憑問)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묻기를,

"어제 이미 이지성의 일을 결단하여 끝내도록 허락하였는데, 어찌하여 일을 끝내지 않고 왔는가?"

하니, 이천우(李天祐)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이 같은 말을 듣고 감히 억재(抑裁)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윤이 발명(發明)한다면 자기에게도 편안하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편안치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卿) 등이 감히 억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면 옳은 것이지만, 내가 이미 재단(裁斷)하라고 명한 것을 어찌하여 듣지 않는가? 신하들이 모여 온다고 군왕이 그것을 두려워하겠는가? 이것이 모두 이지성의 계책 가운데 떨어진 것이니, 진산(晉山)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겠는가?"

이원(李原)·성발도(成發道)·조계생(趙啓生) 등이 다시 말하기를,

"말의 실마리가 이미 나왔으니, 거짓이건 사실이건 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진산(晉山)에게 묻게 되면 이지성은 죄가 없어지는가?"

하였다. 이원이 다시 말하기를,

"이지성의 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윤이 만약 변명(辨明)하지 않는다면, 나라 사람들이 그를 의심할 것입니다. 만약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지 않는다면 당직청(當直聽)에 불러다가 이를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지성의 죄가 끝난 뒤에 진산(晉山)이 어찌 변명하고자 않겠는가? 이것은 내가 할 공사(公事)가 아니다."

하였다. 이원이,

"주상(主上)의 하교(下敎)가 비록 이와 같으나, 법관이 그대로 그만두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여 이지성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하윤을 타이르게 하고, 또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니, 하윤이 배사(拜謝)하였다. 또 최한(崔閑)을 시켜 하윤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옛날에 소하(蕭何)도 또한 옥(獄)에 갇힌 적이 있었다. 정승(政丞)이 사직(社稷)에 대하여 어찌 반심(叛心)이 있겠는가? 그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날이 저물어 서선(徐選)과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전흥(田興)이 대궐로 나와 계본(啓本)을 올리고, 또 말하였다.

"오늘 이지성이 불기를, ‘진산(晉山)이 이르기를, 「민무질(閔無疾)이 어찌 죄가 있겠는가?」고 하여서 그 입으로 나왔습니다.’하므로, 신 등이 묻기를, ‘어찌하여 전날의 말과 다른가?’ 하니, 이지성이 말하기를, ‘뜻은 한가지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서선(徐選)에게 묻기를,

"전후에 말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가?"

하니, 서선이 대답하기를,

"뒤에 한 말이 약간 가볍습니다."

하였다. 전지(傳旨)하기를,

"남의 아름다운 점은 이루어 주고, 남의 나쁜 점은 이루어 주지 않는 법이다. 말이 중하면 공초(供招)를 받고 말이 가벼우면 공초를 받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서선이,

"이지성이 말하기를, ‘뜻은 한가지라.’고 한까닭에, 다시 공사(供辭)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너는 임금을 대신하여 가서 그를 국문(鞫問)하였는데, 이 같은 일도 아직 할 수 없으니, 너를 무엇에다 쓰겠는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앞으로 고문(栲問)하겠다."

하고, 또 전흥(田興)에게 묻기를,

"너는 어제 승전(承傳)021) 하러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삼성(三省)을 청하여 왔으니, 누구를 기만하려 하는가?"

하니, 전흥이,

"신이 승전(承傳)하러 가서 부관(府官)에게 고하였는데, 삼성(三省)에서 이를 듣고 모두 친히 아뢰고자 하여 왔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이지성의 뒷말은 어찌하여 공초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하윤이 사직(社稷)에 대하여 이심(貳心)이 있었는가?"

하니, 전흥

"그가 말한 것은 ‘그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죄가 있는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은 먼저의 말과 같다고 여긴 까닭에 공사(供辭)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너는 나의 원종 공신(元從功臣)인데 어찌하여 억지로 변명하는가?"

하고 바로 의금부(義禁府)의 계본(啓本) 끝에다 비답(批答)하여 이지성을 목베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하교(下敎)가 내렸다는 말을 듣고 대궐로 나아와 이지성하윤을 빙문(憑問)한 뒤에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자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헌부(憲府)에서 굳이 청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신문(訊問)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이원(李原)에게 귀가(歸家)하라고 명하고, 그 나머지 대원(臺員)도 사람을 시켜 집으로 압송(押送)하게 하였다. 좌대언(左代言) 탁신(卓愼)이 집의(執義) 이하를 모두 의금부에 내리라고 잘못 전하였다.

14일 정미에 이원(李原)서선(徐選) 등을 출사(出仕)하라고 명하고,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이천우(李天祐)·허조(許稠)·박습(朴習)·성발도(成發道)·최이(崔迤)·이원(李原)·서선(徐選)·조계생(趙啓生)·유사눌(柳思訥)·탁신(卓愼) 등을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이지성연사(連辭)022) 하여 함부로 끌어들여 대신(大臣)을 해치고자 하지만, 하윤은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민씨에게로 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 등은 어제 추문(推問)023) 을 잘못한 사건을 가지고 재삼(再三) 신청(申請)했지만, 내마음이 편안치 못하여 귀가(歸家)하도록 명하였다."

탁신이.

"집의(執義) 이하를 모두 의금부에 내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놀라서,

"재삼 굳이 청(請)한 까닭에 각각 귀가(歸家)하도록 명하였으나, 옥에 내려 가둔 것은 내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환(小宦)의 오전(誤傳)이거나, 대언의 오청(誤聽)일 것이다. 비록 사필(史筆)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본의(本意)가 아니다."

하고, 즉시 명하여 집의(執義) 정초(鄭招)·장령(掌令) 허반석(許盤石)·지평(持平) 오영로(吳寧老)·윤수(尹粹) 등을 내놓게 하고, 전지(傳旨)하였다.

"내가 장차 간관(諫官)을 보전(保全)하기로 마음먹고 항상 스스로 너그러이 용납(容納)하여 왔는데, 그대들이 갇히게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교지(敎旨)를 잘못 전(傳)한 탓이었다."

정초 등이 모두 사은(謝恩)하고 부복(俯伏)하여 아뢰기를,

"옛날에 위징(魏徵)024) 이 말하기를, ‘양신(良臣)이 되기를 원할지언정 충신(忠臣)은 되기를 원하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 신 등은 항상 이 말을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성덕(聖德)을 돕고 한 몸을 보전하는 것이 신 등의 지원(志願)입니다. 오늘날 조금도 덕에 보탬이 없이 한갓 성심(聖心)만 진려(軫慮)하였으니, 황공(惶恐)하여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갇히게 되었던 것이 내 뜻이 아니었음을 너희들은 마땅히 알았으리라."

하고 바로 탁신(卓愼)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가 3일 만에 석방하니, 사간원(司諫院)에서 탁신이 전지(傳旨)를 착오하고 대원(臺員)을 가두어 욕보인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註 021]
    승전(承傳) : 임금의 명을 받아 신하에게 전하는 것.
  • [註 022]
    연사(連辭) : 진술할 때 남을 관련시킴.
  • [註 023]
    추문(推問) : 추국하여 심문함.
  • [註 024]
    위징(魏徵) :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 명신.

○斬李之誠。 義禁府提調李天祐許稠朴習, 委官崔迤徐選與大司憲李原、刑曹判書成發道、右司諫趙啓生等詣闕啓曰: "昨日訊李之誠白世子之言, 而不服, 故下十餘杖, 之誠乃白: ‘昔告世子曰: 「無疾等無罪。 上位百年後, 世子之時, 宜召還臣等。」’ 又問: ‘擧國請誅之人, 汝獨以爲無罪何也?’ 之誠白: ‘姑夫河崙嘗言: 「無疾等不可歸鄕而歸鄕, 可惜。’ 臣等又問曰: ‘何不對所問之言, 而發他言乎?’ 又下十餘杖, 之誠白: ‘禁止實言, 而欲說何言乎?’ 言端已出, 臣等不敢擅止, 請逮憑問。" 上問曰: "昨日已斷之誠之事, 許令畢了, 胡不畢事而來乎?" 天祐等啓曰: "臣等聞如此言, 不敢裁抑。 且發明, 則於己亦安, 不然則於己未安。" 上曰: "卿等以爲不敢裁抑則然矣, 予已命裁斷, 何不聽乎? 臣下會來, 則君王其懼諸? 是皆墮之誠之計中矣。 晋山其有無君之心乎?" 發道啓生等復曰: "言端已發, 虛實間不可不問。" 上曰: "問於晋山, 則之誠無罪乎?" 復曰: "之誠之罪, 已畢矣。 若不辨明, 則國人疑之。 若不下義禁府以鞫, 則召致當直廳問之如何?" 上曰: "之誠罪畢後, 晋山豈不欲辨明乎? 此非予所爲, 公事也。" 曰: "上敎雖如此, 法官可但已乎?" 上命柳思訥, 以之誠所言諭, 且語以不問之意, 拜謝。 又使崔閑傳旨于曰: "昔蕭何亦逮獄, 政丞於社稷, 豈有叛心乎? 故不使之辨明也。" 日暮, 徐選與義禁府鎭撫田興詣闕上啓本, 且曰: "今日之誠白: ‘晋山云: 「無疾何有罪? 以其口而出也。’ 臣等問: ‘何以與前日之言異乎?’ 之誠白: ‘意則一也。’" 上問曰: "前後所言, 孰重孰輕?" 對曰: "後言差輕。" 傳旨曰: "成人之美, 不成人之惡。 言重則取招; 言輕則不取招何也?" 曰: "之誠以爲, 意則一也, 故更不取辭。" 敎曰: "汝代君往鞫之, 如此之事, 尙不能爲, 將汝何用? 往歸汝家, 予將考問。" 又問田興曰: "汝昨日承傳而往, 今朝請三省來, 欲誰欺乎?" 曰: "臣承傳往告府官, 三省聞之, 皆欲親啓而來。" 又問曰: "之誠後言, 何不取招? 於社稷有貳心乎?" 曰: "其所言, 非唯曰以其口而出也, 又有有何罪之言, 故臣等謂, 與前言同也, 故不取辭。" 上曰: "汝, 予之元從功臣也, 何以强辨?" 乃批義禁府啓本尾, 命斬之誠。 司憲府聞敎下, 詣闕請將之誠憑問後, 依律施行, 上不聽。 憲府固請, 上怒以誤錯訊問, 命李原歸家, 其餘臺員令人押送于家。 左代言卓愼誤傳, 執義以下皆下于義禁府。

〔○〕 丁未, 命等出仕。 上御便殿, 引見天祐發道啓生思訥等曰: "之誠連辭妄引, 欲害大臣, 必不反我, 而向諸矣。 卿等昨日將誤錯推問之事, 申請再三, 予心不平, 命令歸家。" 曰: "執義以下, 皆下義禁府。" 上驚曰: "再三固請, 故各令歸家耳, 下囚于獄, 非我言也。 是小宦之誤傳乎? 代言之誤聽乎? 雖載史筆, 非予本意也。" 卽命出執義鄭招、掌令許盤石、持平吳寧老尹粹等。 傳旨曰: "予將以保全諫官爲念, 常自優容。 汝等之被囚, 非我意也, 誤傳旨也。" 等俱謝恩, 俯伏啓曰: "昔魏徵有言: ‘願爲良臣, 不爲忠臣。’ 臣等常念此言, 小補聖德, 保全一身, 臣等之志願也。 今者暫無輔德, 徒軫聖心, 惶恐無地爾。" 上曰: "被囚非予志, 汝等當知之矣。" 乃下卓愼于義禁府, 三日而釋之。 司諫院請錯誤傳旨, 囚辱臺員之罪。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