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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13일 병오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홍무예제》에 의하여 양관·의상·패수를 만들다. 관복색을 설정하다

관복(冠服)의 색(色)을 설정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이 이르기를, ‘조회(朝會)의 복색(服色)도 또한 제복(祭服)과 같이 한다면 진실로 성(盛)한 제도일 것입니다.’하였다. 만약 조복(朝服)의 제도를 고친다면 중국 조정에 청해야 되겠는가?"

하니, 유 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이미 전하와 세자의 관복(冠服)을 내려 주었으니, 배신(陪臣)에 이르기까지 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다면 관복(冠服)의 색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다시 정부의 대신과 같이 의논하라."

하니, 유 사눌이 사인(舍人) 이희로(李希老)를 불러서 정부에 전지(傳旨)하였다. 좌의정(左議政) 하윤(河崙)이,

"신이 항상 계달(啓達)하고자 하였는데, 이제 성심(聖心)으로부터 나오시니, 의관(衣冠)의 융성한 제도가 저절로 제때에 맞을 것입니다."

하고, 이에 예조 판서 조용(趙庸)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허조(許稠)를 제조(提調)로 삼아,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조복(朝服)을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양관(梁冠)과 의상(衣裳)과 패수(佩綬)를 만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예복(禮服)과 상복(喪服)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래 전에 내가 상중(喪中)에 있을 때 중국 사신 황엄(黃儼)이 내 상복(喪服)을 보고 말하기를, ‘복제(服製)가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성절 진하사(聖節進賀使)로 하여금 조복(朝服)에 소용되는 초견(綃絹)과 상복 한 벌을 무역하여 오게 하는 것이 옳겠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9면
  •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예복(禮服)

○丙午/設冠服色。 初, 上謂代言曰: "大司憲李原云: ‘朝會之服, 亦如祭服, 則誠盛制矣。’ 若改朝服之制, 則請於朝廷乎?" 柳思訥啓曰: "朝廷旣賜殿下與世子之服, 不必至陪臣而請之也。" 上曰: "然則設冠服色可矣。 然, 更與政府、大臣議之。" 思訥召舍人李希老, 傳旨於政府。 左議政河崙曰: "臣常欲啓達, 而今出自聖心, 衣冠盛制, 自然適其時矣。" 乃以禮曹判書趙庸、藝文館提學許稠爲提調。 文武百官朝服, 依《洪武禮制》, 造梁冠衣裳佩綬。 上曰: "禮服喪服, 最是重事。 昔予居憂, 天使黃儼見予喪服曰: ‘服製不是。’ 予甚恥焉。 可令聖節進賀使, 貿朝服所用綃絹及喪服一件來。"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9면
  •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