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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12일 을사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각 고을에 있는 아전들의 갓과 의복을 개정하다

외방(外方) 주군(州郡) 인리(人吏)의 관복(冠服)을 고쳤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전에 수교(受敎)하여 행이(行移)한 안에, ‘향리(鄕吏)가 관문(官門)을 진퇴(進退)할 때와 대소 사객(大小使客)을 영송(迎送)할 때에는 두건(頭巾)을 쓰고, 보통 때에는 감투[坎頭]를 쓴다.’고 하였는데,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이나 평민(平民)이 다름이 없어 점점 날이 갈수록 무례(無禮)하게 됩니다. 방립(方笠)에 흑칠(黑漆)하여서 전에 의하여 쓰고 다니도록 허용하고, 역리(驛吏)도 또한 전례에 의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8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 교통-육운(陸運)

○改外方州郡人吏冠服。 禮曹啓: "前受敎行移內, 鄕吏官門進退及大小使客迎送時著頭巾, 常時坎頭, 與各司吏典及平人無異, 其漸日趨於無禮。 許令方笠黑漆, 依前著持, 驛吏亦依前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8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