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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12일 을사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포폄법에 관한 이조의 건의를 승인하다

이조(吏曹)에서 포폄법(褒貶法)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1년에 두 차례 각도 수령(守令)을 포폄(褒貶)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규(法規)가 있으나, 여러 도의 감사(監司)는 먼저 수령(守令)의 전최(殿最)013) 를 마감(磨勘)하지 않다가 도목정(都目政)이 가까왔을 때를 당해서야 실적(實跡)도 기록하지 않고, 다만 상(上)·중(中)·하(下) 3등(三等)만을 써서 계본(啓本)을 신정(申呈)하니, 교지(敎旨)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봄철·여름철 포폄(褒貶)은 6월 15일 이전에, 가을철·겨울철 포폄은 11월 15일 이전에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칠사(七事)의 실적을 갖추 기록하여 신정(申呈)하는 것으로서 항식(恒式)을 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013]
    전최(殿最) : 전조(銓曹)에서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할 때 각 관사의 장(長)이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上)·하(下)로 평정하던 법. 상(上)이면 ‘최(最)’, 하(下)이면 ‘전(殿)’이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

○乙巳/吏曹上褒貶法。 啓曰: "一年兩等, 各道守令褒貶, 已有成規。 諸道監司不先磨勘守令殿最, 當都目政逼近之時, 不錄實跡, 但書上中下三等, 啓本申呈, 有乖敎旨。 自今春夏等褒貶, 六月十五日前; 秋冬等褒貶, 十一月十五日前, 依曾降敎旨, 七事實跡, 具錄申呈,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