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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4일 정유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충청도 순성에서 강무하기로 정하고 대호군 조치를 보내다

대호군(大護軍) 조치(趙菑)순성(蓴城)에 보냈다. 임금이 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신(朴信)·도진무(都鎭撫) 한규(韓珪)·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과 의논하여 충청도순성(蓴城)을 강무(講武)하는 장소로 정하고, 조치를 보내어 이를 불사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행궁 지응사(行宮支應使)가 아뢰었다.

"숙소(宿所)를 이미 정한 뒤에는 그때에 임하여 이배(移排)001) 하도록 하지 마소서. 사복시(司僕寺)의 크고 작은 말[馬]이 아울러 4백 50필인데, 먹여 기르는 세절초(細折草)002) 는 1필마다 1석씩으로 하는 이외에 산초(散草)는 허용하지 말고, 마주(馬柱)003)갈승(葛繩)004) 도 또한 작량(酌量)하여 진공(進供)하게 하였다가 이튿날에 명백하게 환수(還受)하도록 하소서. 마익(馬杙)005) 은 사복시(司僕寺)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아울러 진공하게 하지 말며, 삼군 갑사(三軍甲士)의 산료(散料) 이외의 공급과 금군(衿軍)·견마배 별감(牽馬陪別監)의 혜말(鞋韈)006) 도 제급(題給)하고, 각 숙소(宿所)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일체 금지하며, 사선(司膳)과 사옹(司饔)까지도 예식(例式)에 의하여 진배(進排)하는 물건 이외에 그밖의 물건은 승정원(承政院)에서 명문(明文)하여 서로 고찰하여서 진배하며, 각 숙소에서 공상(供上)하는 주미(酒味)도 내자시(內資寺)와 내섬시(內贍寺)에서 진배하고 만약 따로 주미를 진배하면 승정원에서 체자(帖字)007) 를 서로 고찰하여서 진배하며, 각도 감사(監司)·수령관(首領官)과 지나가는 경내(境內)의 수령 이외의 각 고을의 수령(守令)은 월경(越境)하지 못하게 하며, 각역(各驛)의 마필은 각각 정수(定數)를 차비(差備)하되, 멀고 가까운 것을 서로 고찰하여 분간(分揀)하고 작량하여 초출(抄出)하고, 3일마다 번(番)을 갈아서 사복(司僕)·사옹(司饔)·사막(司幕)의 여러 관원이 지응(支應)하며, 각 고을의 색장(色掌)008) 은 함부로 구타(敺打)하지 못하게 하며, 지완(遲緩)하는 일이 있으면 승정원(承政院)에서 진고(進告)하여 논죄하도록 하소서. 윗 항목 일의 조건 이외에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으로 만약 민간에서 수렴(收斂)하여 인정을 은밀(隱密)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지응사(支應使)와 찰방(察訪)으로 하여금 암행(暗行)하여 붙잡아서 즉시 계문(啓聞)하고 논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재정-국용(國用) /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법(兵法)

  • [註 001]
    이배(移排) : 거처를 옮겨 정함.
  • [註 002]
    세절초(細折草) : 가늘고 잘게 썰어서 말에게 먹이는 건초(乾草).
  • [註 003]
    마주(馬柱) : 말매는 나무.
  • [註 004]
    갈승(葛繩) : 칡껍질로 만든 밧줄.
  • [註 005]
    마익(馬杙) : 말뚝.
  • [註 006]
    혜말(鞋韈) : 신과 버선.
  • [註 007]
    체자(帖字) : 체(帖)자를 새긴 관인(官印)의 하나, 첩문(帖文)이나 차첩(差帖)에 찍었음.
  • [註 008]
    색장(色掌) : 지방의 고을에서 잡다한 일을 맡은 향리(鄕里). 대개 각 동리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죄인(罪人)을 추고(推考)하고 조세(租稅)와 군역(軍役)따위를 감독하였음.

○丁酉/遣大護軍趙菑蓴城。 上與兵曹判書朴信、都鎭撫韓珪、知申事柳思訥議定以忠淸道 蓴城爲講武所, 遣焚之。 於是, 行宮支應使啓曰: "宿所已定, 後勿令臨時移排。 司僕大小馬幷四百五十匹, 養飼細折草, 每一匹一石外, 勿許散草。 馬柱及葛繩亦令酌量進供, 翼日明白還受。 馬杙則司僕寺自備, 勿令幷進。 三軍甲士散料外供給及(衿軍)〔禁軍〕 、牽馬陪別監鞋韈題給一禁。 各宿所進上之物及司膳、司饔依式進排之物外其他物, 承政院明文相考進排。 各宿所供上酒味, 內資、內贍寺進排, 若其別進酒味, 承政院帖字相考進排。 各道監司、首領官及所過境內守令外, 各官守令毋得越境。 各驛馬匹、各差備, 定數相考, 遐近分揀, 酌量抄出, 每三日遞番。 司僕、司饔、司幕諸員等支應各官色掌, 毋得擅自歐打, 有遲緩事, 則承政院進告論罪。 上項事件外, 監司、守令若有收斂民間、隱密人情者, 令支應使及察訪暗行捕捉, 隨卽啓聞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재정-국용(國用) /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