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휼 등의 일로 의정부·형조·대간이 죄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민무휼(閔無恤)이 공칭(供稱)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일찍이 난신(亂臣)을 엄하게 징계하여 범한 죄의 경중(輕重)을 의논하였다. 계사년 여름에 이르러 중궁이 편찮았을 때에 아우 민무회와 더불어 함께 궐내에 들어갔는데, 두 대군이 궁내에 들어간 뒤에 민무회가 세자에게 말하기를 「형 민무구·민무질이 본래 모반한 일이 없는데, 죄를 얻었으니 애석하다. 세자가 우리 집에서 생장하였으니, 원컨대, 우리 두 사람을 애호하라.」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외삼촌의 가문이 좋지 않다.」하였는데, 지난번에 육조·대간·의금부가 함께 물었으나 골육의 정리로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하였고, 민무회는 공칭하기를, ‘형 민무구·민무질이 본래 모반한 것이 없다는 말을 두 대군이 궁내에 들어가기를 기다린 뒤에 세자에게 고한 것은, 형들이 두 대군을 해하기를 꾀하고 세자에게 뜻을 쏟다가 이미 일찍이 복주(伏誅)된 때문에 세자가 홀로 있는 때에 고한 것이고, 또 내가 장차 세자의 은혜를 바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을 발한 것이고, 또 계사년 전에 형 민무휼과 더불어 함께 어머니의 집에 가서 민무구·민무질의 죄 없는 것을 의논하고 다행히 틈을 타서 세자에게 고한 것이라.’하였고, 민무휼·민무회 등이 또 공칭하기를, ‘원윤(元尹)의 모씨(母氏)가 임산(臨産)이었을 때에 부모가 다듬잇돌 옆에 내다 두게 하였고, 아들을 낳던 날에 숭교리(崇敎里) 집에 옮겨 두었고, 몹시 추운 때에 금침과 요자리를 빼앗았고, 7일 뒤에 교하(交河)로 보냈는데 우리들이 알고 금하지 않았으니,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저물녘에 의금부에서 새삼 죄를 청하고, 형조·대간이 또한 그 죄를 청하니, 임금이,
"이 사람들의 죄가 크다. 내가 어찌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위하지 않을까마는 송씨(宋氏)가 병을 얻었으니, 아직 후일을 기다려 바로잡겠다."
하고, 이에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 【분류】사법(司法) / 정론(政論)
○義禁府啓曰: "閔無恤供稱: ‘國家已曾痛懲亂臣所犯之罪, 輕重議論。 至癸巳夏, 中宮未寧, 時與弟無悔同進闕內。 兩大君入內後, 無悔白于世子曰: 「兄無咎、無疾本無謀反, 得罪可惜。 世子生長我家, 願愛護我二人。」 世子答曰: 「舅氏家門不善矣」’ 頃者六曹、臺諫、義禁府同問以骨肉情愛, 隱諱不告, 無悔供稱: ‘兄無咎、無疾本無謀反之言, 待兩大君入內而後, 告于世子者, 右兄等謀害兩大君, 注意世子, 而已曾伏誅, 故於世子獨在之時乃告之, 且予將望世子之恩, 故遽發此言。 又癸巳年前, 與兄無恤同往母家, 議無咎、無疾之無罪, 幸乘間隙, 告于世子耳。" 無恤、無悔等又供稱: "元尹母氏臨産時, 父母令出置砧側; 生子日, 崇敎里家移置; 嚴寒之時, 衾枕褥席奪取, 七日後送于交河。 吾等知而不禁, 所犯是實。" 是日暮, 義禁府請罪再三, 刑曹、臺諫亦請其罪, 上曰: "右人等罪大矣。 予豈不爲社稷大計? 然宋氏得疾, 姑待後日正之。" 乃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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