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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2월 21일 갑신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의금부에 명하여 민무휼·민무회를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에 명하여 민무휼·민무회를 국문하게 하였다. 편전에 나아가 우사간(右司諫) 조계생(趙啓生)·집의(執義) 정초(鄭招)·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천우(李天祐)·박은(朴訔)·허조(許稠)를 불러, 민무회·민무휼원윤 이비(李)의 모자를 죽이고자 한 죄와 세자에게 불경한 죄를 자세히 말하고, 그 연유를 국문하여 밝게 죄안에 쓰게 하였다. 이천우 등이 나가니, 조금 뒤에 최한을 시켜 전지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죽이면 관에 있는 자가 죽여서 용서하지 않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면 궁에 있는 자가 죽여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민무회 등의 죄는 비록 이것과 같지는 않으나 그 꾀에 참여한 민씨의 집 노비를 아울러 그 죄를 국문하라."

하였다. 이천우 등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큰 옥을 국문하는 데는 반드시 위관(委官)333) 이 있습니다."

하니, 이에 의정부 참찬 최이(崔迤)·우부대언 서선(徐選)에게 명하여 위관으로 삼았다. 이날 밤에 계집종[婢] 삼덕(三德)·사내종[奴] 화상(和尙)·상좌(上佐) 등 세 사람을 내정(內庭)으로 나오게 하여, 친히 묻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초사를 받게 한 뒤 세 사람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註 333]
    위관(委官) : 임시 재판관.

○命義禁府, 鞫無恤無悔。 御便殿, 召右司諫趙啓生、執義鄭招、義禁府提調李天祐朴訔許稠, 詳語無悔無恤欲死元尹 母子之罪與向世子不敬之罪, 令鞫問其由, 明書罪案。 天祐等出, 俄而使崔閑傳旨曰: "臣弑君, 在官者殺無赦; 子弑父, 在宮者殺無赦。 無悔等罪, 雖不類此, 然其與謀閔氏家奴婢, 竝鞫問其罪。" 天祐等啓: "自古鞫大獄, 則必有委官。" 乃命議政府參贊崔迤、右副代言徐選爲委官。 是日夜, 進婢三德、奴和尙上佐等三人于內庭, 親問之。 令承政院取招, 下三人於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